웹접근성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도 되나요? 정보
웹접근성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도 되나요?본문
저희 회사는 장차법이 법인 대상으로만 한다기에 손놓고 있었는데
잘 보니 관리 중인 20여개 업체도 포함되는 거래요ㅠ.ㅠ
그래서 준수 안 할 거면 홈페이지 닫으라는 권유형 공고가 내려왔는데
하나은행 홈페이지 보니까 웹접근성 준수 오픈뱅킹 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구요.
http://www.hanabank.com/
이런식으로 우선 따로 페이지를 만들고 나중에 수정해도 될까요??
잘 보니 관리 중인 20여개 업체도 포함되는 거래요ㅠ.ㅠ
그래서 준수 안 할 거면 홈페이지 닫으라는 권유형 공고가 내려왔는데
하나은행 홈페이지 보니까 웹접근성 준수 오픈뱅킹 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구요.
http://www.hanabank.com/
이런식으로 우선 따로 페이지를 만들고 나중에 수정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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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법인대상이라..준수해야할게 이만저만이 아니겠네욤..;
페이지를 우선 만드신다는건..메인만 말씀하신건지..;;
페이지를 우선 만드신다는건..메인만 말씀하신건지..;;
법인은 아닌데 의료인이라 포함이 되네요.. 네 한페이지라도 띄우는 건 안될까요ㅠ.ㅠ
웹 접근성을 준수할 경우 장애인 등 모든 이용자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웹사이트와 시각 장애인용 웹사이트를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시각 장애인용 웹사이트는 정보가 부족하고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 웹사이트와 합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 웹접근성 연구소에 올라온 faq중 나온 답변입니다
예전 웹접근성 연구소에 올라온 faq중 나온 답변입니다
저희도 웹접근성 준수하느라 작업에 착수했었죠...
어차피 해야 될껄 빨리 하시는게 좋아요~~
어차피 해야 될껄 빨리 하시는게 좋아요~~
권고가 내려 왔다면 한달안에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할겁니다.
일단 100%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웹접근성에 맞추어 메인 부터 코딩을 바꾸셔야
합니다. 분리해서 만드는것도 일단은 권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하는 것
임으로 하셔도 됩니다만, 은행 같은 경우는 내부를 웹접근성에 다 맞출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것이라
예상이 가지만 실제로는 분리해서 만드는것은 그냥 수정하는것보다 더 좋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일단 100%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웹접근성에 맞추어 메인 부터 코딩을 바꾸셔야
합니다. 분리해서 만드는것도 일단은 권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하는 것
임으로 하셔도 됩니다만, 은행 같은 경우는 내부를 웹접근성에 다 맞출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것이라
예상이 가지만 실제로는 분리해서 만드는것은 그냥 수정하는것보다 더 좋다고 말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