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정보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본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보안서버 설치점검 및
개선안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귀사의 웹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안내에도 불구하고, 웹사이트 일부구간이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보안서버 구축을 통한 개인
정보 보호조치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전송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위배되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아울러, 우리 협회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 지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자기네 보안서버 구축하라고 할거 같은데 이거 해야하는건가요..
추천
0
0
댓글 5개
SSL 말하는거예요.
대상인데 안하면 과태료 나올수 있죠.
해야겠지요.. 생각보단 비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검색해서 적절히 맞는거 구매하세요..
과태료 기타 등등 짜증납니다... 물론 전 구매.. ㅜㅜ
과태료 기타 등등 짜증납니다... 물론 전 구매.. ㅜㅜ
전화해보니 회원가입구간 이메일 받은거랑 회원아이디 찾을 때 이메일 받는거 두개라고 하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좀더 설명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