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서 음악듣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정보
홈페이지에서 음악듣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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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아님은 음악방송을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ㅠㅠ
혹시나 ..음악을 개인홈페이지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링크를 걸면 그것도 저작권 위반이 될까요??
게시판 스킨중에 음악듣는 스킨을 홈페이지에 달아놓고, 음악서비스를 해 보고 싶거든요..
여기저기 검색을 하니..영리목적이나, 금전적인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또 어떤곳에서는 mp3는 안되고, mid파일인가로 변경을 해서 올리면 가능하다고도 하던데..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요즘에는 또 노래 가사도 저작권에 포함이 되어서 가사를 홈페이지에 적는것도 위반이라던가..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링크1에있는내용대로라면 개인 홈피나 커뮤니티등 영리 목적이 전혀 없는 이유라면 음악듣기가 가능하다는건데..
그럼 mp3로 올려도 괸찮은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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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글쎄요 ㅡㅡ;;; 블로그에 배경음악 넣어두 저작권 위반이라는 거 들은적도잇어요 ;

우리나라 법이 하도 자주 바뀌고..그래서..ㅡ.,ㅡ
어느장단에 맞춰야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어느장단에 맞춰야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요즘은 전문 파라치들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할듯보입니다...^^
링크1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봤지만...
영리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처리 되고,
한번 이상 기소유예가 된 경우엔 처벌 받는 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음악듣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법이 ... 바뀐 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저작권 개념은 있어왔고, 처벌도 있어왔죠.
지난번에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저작권자 마저도, 자신의 음원을 음원제작자나 음반 제작자, 저작권 관리자 등 2차 저작권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전송권 등이 이전 법안에는 무조건 저작권자에게 있었지만, 이젠 2차 저작권자에게도 권리가 생겼거든요.
다만, http://freebgm.net/ 같은 사이트에 찾아보시면, 저작권자가 직접 음원을 공개한 경우가 있으니, 그런 음원은 사용하셔도 될겁니다.
영리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처리 되고,
한번 이상 기소유예가 된 경우엔 처벌 받는 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음악듣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법이 ... 바뀐 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저작권 개념은 있어왔고, 처벌도 있어왔죠.
지난번에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저작권자 마저도, 자신의 음원을 음원제작자나 음반 제작자, 저작권 관리자 등 2차 저작권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전송권 등이 이전 법안에는 무조건 저작권자에게 있었지만, 이젠 2차 저작권자에게도 권리가 생겼거든요.
다만, http://freebgm.net/ 같은 사이트에 찾아보시면, 저작권자가 직접 음원을 공개한 경우가 있으니, 그런 음원은 사용하셔도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