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을 조장하는 사이트는 불법?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사행성을 조장하는 사이트는 불법? 정보

사행성을 조장하는 사이트는 불법?

본문

사실 저는 네임드 사다리, 라이브 스코어와 같이 용어는 알고 있지만 그런 서비스가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어제 설문을 올린것은 컨텐츠몰에 올라온 일부 컨텐츠로 인하여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컨텐츠에 대해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한것이었습니다.

https://sir.kr/cm_forum/4863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여덟분이 댓글로 남겨 주셨네요.

 

설문의 결과를 보아도 명확한 판단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먼저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런 서비스들이 불법이라면 홈페이지가 존재하며 정상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복권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로또나 토토를 사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겁니다.

 

앞으로도 컨텐츠몰이나 컨텐츠허브에 이와 같은 컨텐츠가 올라올 것이고 그때마다 약관을 변경하여 처리할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별다른 이상한 점이 없는 컨텐츠라도 사행성이 있다고 단 한사람이라도 얘기한다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묵살할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추천
0

댓글 14개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해서 불법이라면 사실 대부분의 게임이 불법이 되어야 겠지요.
불법과 합법의 경계는 게임의 내용이 아니라 현금교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구매할수 있거나 포인트를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가치를 지니는 물품(상품권, 기프트콘 등등)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면 불법이라고 보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잇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예를들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껴서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매를 지원하거나..구매자를 찾아 준다던지..이런거 말고.

그냥 게시판에 지들이 올려서  사고 파는것은 법적하자는 없어 보입니다..-아직까지는..
참고하시고..

추후에 판례나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을 정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게등위에 등록하지 않은 게임은 모두 불법(프리서버; 저희가 아는 그 프리서버가 아닌듯 합니다.)으로 분류 하는것 같더라구요.
솔루션이 애시당초 불법적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만으로 합법 불법을 논하기는 어렵지 않나 봅니다.

네트웍관리 프로그램이 보안관리자가 보안상 사용하면 합법이고
해커가 부당한 침투 목적으로 사용하면 불법이 듯
사용목적이 어디에 있는냐에 달렸다고 생각되네요.
사행성을 조장 (= 요행을 바라는 성향을 부채질)


넓은 의미 (= 어휘적 의미)로만 보면.........
설문에 거신 모든 게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좁은 의미 (= 금전적 이익 추구 의미 포함)로 보면..........
역시, 모든 게 다 해당한 것 같아요. ㅎㅎ
왜냐하면,
포인트가 현금으로는 환전이 안 된다고 하지만,
포인트가 어떤 식으로든 사이트 내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포인트가 적립된 계정 자체가 거래될 수도 있으므로 사행성을 조장 안 한다고 말할 순 없을 것 같아요.
특히, sir처럼 여러 계정을 생성해 활동할 수 있는 곳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경험상 가위바위보를 계속 하면 거의 대부분 잃으므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포인트를 모아 계정을 파는 행위는 불가능할 것 같네요. ㅋㅋ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의 포인트가 법률상의 재물이나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젠데,
이부분은 관련 자료를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인터넷면세점, 인터넷마트, 오픈마켓 등에서 포인트룰렛에 미성년자 제한을 걸지 않는걸 보면,
현금성포인트가 아니라면, 더욱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니, 그냥 흘려 들으세요 ㅎㅎ)
사행성 조장이 불법이면 우리나라 게임들은 왠만한건 다 불법이 되네요..
확률성 과금유도.. 특히 그 확률이 공개자체도 꺼릴뿐더러 공개한 확률보다 극악으로 낫았던게 들통난 사례도 꽤많으니까요..
컨텐츠 몰이 사행성 프로그램들의 광고의 장이 될까 우려됩니다.

불법 합법을 떠나서 사행성 게임은 등록 금지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그때 그때 따라가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능...
사행성이 있다: 빨리 고친다..
사행성이 없다: 빨리 사행성을 불어넣는다
다시 사행성이 있다: 다시 고친다..
다시..:또 고친다.
법제처에서 법령을 검색해보세요.
내용이 많지만 아마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좋은영향을 주는것은 아니니 빼는게 좋지 않을까요?
사행성 ???
정부랑 대기업이 하면 게임...
그외는 사행성^^

포인트로만 존재하면, 게임...
포인트가 돈으로 환전에 되면 사행성.
이런 구조가 아닐지요.
저도 망토님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돈으로 환전되는 프로세스가 존재했을때만 사행성으로 적용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전체 196,479 |RSS
자유게시판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