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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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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는 한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제목과 함께 기사의 전부를 표시하는 것은 ‘복제’로 금지됩니다)으로 직접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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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제목과 기사 일부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sns나 인터넷 카페로 기사를 공유할 때의 문장 길이 정도는 허용을 해주는 거 같습니다.
기사는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의 범위는 아직 논란 중인 거 같네요.
법무법인에서는 무조건 서류 보냅니다.
재판으로 일단 가서 해보자 ... 뭐 그런 심뽀라서 ...

기사에 기자의 의견이 포함된거는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단순한 사실만 기술한 것은 상관없지만.
이역시 법원의 판단이 오락가락 하는 거라서...
몇10년전에 학원 홈페이지에 컴퓨터 관련기사를 그렇게 링크 걸었다가 벌금 180만원 낸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전자신문 기사가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 똑똑(?)해서 안낼것인데... 그때는 멍청(?)해서 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장들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
본인들 협회 이용규칙에도 명시되어 있고 회사도 아닌 일개 커뮤니티 사이트에 너무한 것 같기도 하네요.. 본문 1~2줄도 없이 제목과 링크만 사용해야겠네요.ㅠ 감사합니다.
현직 기자 입니다. 저도 전부 확실하게 알 지는 못합니다.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요.

단지, 모든 뉴스나 기타 이슈에 대한 기사를 모든 기자들이 그 장소나 그 일과 관련된 곳에서 브리핑 받고 기사를 쓰지 않고, 그러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자들이 취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제목 교체" , "중 제목(기자의견 )교체","기사내용 중 텍스트 교체" , " 기사 내용중 사진은 캡쳐본 이나 삽화를 뺀 나머지 중에서 해당 기사를 쓴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가 직접 촬영을 한 경우에는 유선이나 기타 연락으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카피라이트를 해당 촬영 기자의 이름과 그 기자의 소속사를 표기해 줘야 합니다. "  " 기사 중 사진이 삽입된 기사에서 가끔 @공동취재단 , 혹은 연합뉴스공동취재단. 이라고 카피라이트가 붙는 사진은 엄청난 특종이 아닌 이상, 공동취재단의 사진 이란걸 명시하고 인용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사의 제목만 파싱해 와서 해당 기사의 제목을 클릭하였을때, 해당 기사의 원 언론사에 기재된 해당 기사 본문으로 링크 되는건 저작권 문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거에요.

대 제목을 쓰시고, 해당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로 대체 합니다. 라는 문구도 괜찮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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