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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상 프로그램 코드의 조사, 연구 및 역분석에 대하여 정보

현행 저작권법상 프로그램 코드의 조사, 연구 및 역분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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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원아빠 님의 글(https://sir.kr/cm_free/1491046)에 댓글로 달려고 하다가

내용이 길어져주제를 벗어나서 별도의 게시물로 작성하네요 ^^

저는 IT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구요.

현재 저작권법 관련 실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대학원에서 아주 조금 배웠어요.

재원아빠 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덧붙여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2009년 개정으로

프로그램 코드의 조사 및 연구와 역분석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을 두게 되었네요 :)

일단 이와 관련된 조문을 퍼올게요.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ㆍ연구ㆍ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

 

제101조의4 (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아직 이 조항들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하급심 판결로는 서울중앙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합23162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 요약된 내용이 있네요 ^^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o=16476&list.do?pageIndex=7&brdctsstatecode=&brdclasscode=&servicecode=06&nationcode=&searchText=&searchTarget=ALL

 

- 역분석(Reverse Analysis)이란 목적 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을 역어셈블링 또는 역컴파일링하여 원시 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다시 변환하여 그 프로그램에 내재된 아이디어나 원리를 파악하는 것을 말함. 그런데 역분석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저작물인 목적 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과정을 수반하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역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게 됨.

-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은 프로그램의 복제를 전제로 하는 프로그램의 역분석에 관하여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고 같은 법 제101조의4 제1항은 역분석 가운데서 특히 프로그램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에 관하여 적용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프로그램의 역분석은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은 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함.


위 판결에 따르면 PHP는 스크립트 언어로서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에는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렇다면 프로그램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일반규정인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이 적용되겠죠.
따라서 동법 제101조의3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코드의 조사 및 연구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네요.

 

결론적으로 공표된 PHP 스크립트를 정당한 권한에 의해 이용하면서 이용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PHP 스크립트의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연구할 목적으로 복제 및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단순히 복제하여 연구하는 것과 비교할 때 그 결과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동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보다 높겠죠.

 

재원아빠 님의 궁금한 점을 해소시켜 드리기에는 부족한 글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그럼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보일러 동파 주의하시고 좋은 주말 되세요~!

추천
4

댓글 4개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장황하고 난잡하게 작성한 글인데 이해가 되셨다니 제가 더 감사하네요~! ^^ 亞波治 님께서 계신 곳은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많이 춥네요 ㅠㅠ 그럼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주말 되세요~!
언제나 법적문제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자신의 권력 남용에 대한 자제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힘들게 고민하고 만든 분들의 노고를 응원해주며,
서로 윈윈 할수 있는 나 자신의 발걸음도 잘 살펴야 할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들 고생 많으십니다.
모두들 오늘도 더 밝은 세상을 위해 한걸음 더 뛰어보시죠~

Evelyn님 잘 읽고 갑니다.
제 보잘 것 없는 허접한 글에 좋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 카알주 님 말씀처럼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배려와 자제가 필요한 것 같네요 :) 그럼 날씨가 추운데 카알주 님께서도 가정에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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