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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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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홈페이지를 제작해 납품을 했습니다.

 

그 홈페이지 3년정도 사용하다가 리뉴얼을 하려고 합니다.

 

B사가 해당 홈페이지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리뉴얼을

 

했다면 저작권 위반일까요?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큰 곳이 몇곳 있어서 말이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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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댓글 주신분들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작권은 이해도 어렵고 해석 또한 다양한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서와 무관하게 보호를 받으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나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기관에 프로그램 인증을 받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것이 아니라면 계약서에 준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재사용에 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소스, 이미지, 폰트, 사운드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납품하니까요.

아무튼 리뉴얼 게약은 심사숙고해야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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