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오픈 시점이 지날 경우 손해배상 청구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개발 오픈 시점이 지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정보

개발 오픈 시점이 지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본문

계약서에 명시된 오픈 기간이 지날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추천
1

댓글 4개

감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는게 최선입니다.

계약서를 정확히 쓰고 손해배상액 또한 정확히 명시했다면
손해배상을 넣을순 있지만
소송비용까지 보상받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픈기간이 지난 이유등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갑과 을 중 누구로 인해서 기간이 지체된것인지
을에서는 갑이 협조미비와 계약내용 변경등으로 인해서라고 말할수 있고
계약서상에 내용 변경등에 대한 조건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추가비용청구도 발생할수 있겠죠...

원만하게 대화로 ...
전체 195,317 |RSS
자유게시판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진행중 포인트경매

  1. 참여1 회 시작24.04.25 20:23 종료24.05.02 20:23
  2. 참여80 회 시작24.04.19 15:40 종료24.04.26 15:40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