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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위에 뜨길래 보니까 추행이다 아니다 말이 나뉘던데요.

 

 

문을열고 들어가여던 여성이 뒤에 지나가던 남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바로 남성을 붙잡아서 신고를 한거 같아요.

 

 

자신의 뒤를 지나가는 남자를 불러 세웁니다.

 

남자쪽은 손님배웅하려고? 하고? 가는도중 공간이 좁아서 스친거지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1심에서 징역 6개월, 2심에서도 유죄판결로 집행유해를 선고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겠던데 계속보니까 저는 남성이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치는거처럼 보이네요.

여자가 들어갈때 남성의 오른팔이 몸과 사이가 벌어집니다

툭 치고 잽사게 가려는거처럼 보이는데 영상이 불분명하니 보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서 말이 많은거 같아요.

 

 

 

 

여성분 얼굴을 한번보고. 지나칠때 과하게 팔을 벌리며 걷는다?

여성분이 머뭇거림도 없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거로봐서 단순하게 먼가 스친 느낌이 아닌거 같아요

 

앞쪽으로 걸어나오시는 분 보행이 정상.

저도 몇번을 테스트 해봐도 저(피의자)분처럼 팔꿈치 위쪽이 저렇게까진 안번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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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전 이장면 진짜 수없이 봤는데도 어떻게 저게 고의적으로 보이는지 의문일 뿐입니다
만약 정말로 툭치고 잽사게 가는거면 어쨌든 치는과정에서 한번쯤은 여성쪽을 응시하지않을까요? 저 화면에서는 그냥 좁은 통로 지나가는 분으로밖에는 보이지않아요 그과정에서 스쳤다던지 할 수 있겠죠

뭐가 어찌됐든 화가나는건 무죄추정의 원칙이 깨지고있다는겁니다... 정말 상황의 우연함이 만든 결과물이지만 하필 또 CCTV도 정확하게 판단을할 수 없게 저렇게 찍혔다는 점과...

정말 저 남성분이 무죄라면 그 억울함에 대한 보상따윈 없을꺼라는게 더 처참하게 느껴지네요
걸어다닐때 겨드랑이 붙이고 걸아다녀야 겠네요.
만약 반대의 경우였다면 여자가 성추행 했다고 판결했을까요?
아래 영상에 보니... (39초 부분)
오른 손으로 툭..치는 듯이 팔이 여성 엉덩이 쪽으로 가는게 보이네요..
엉덩이에 닿았는지는 모르지만...
헌법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25조 무죄의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걸 전부 무시한 판결이죠...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라고 하는 언론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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