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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대해 아시는분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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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서쪽에 2층 건물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주거지역인데 대지 경계선에서 60cm 띄우고 짓는다네요.

 

1층 창문이 모두 서쪽에만 있고 오후에 들어오던

 

햇빛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게됩니다.

 

60cm 띄워서 지으면 저희집과 약 120cm(넓은곳) 떨어지는데

 

너무 가까이 짓는거 아닌지...

 

넓은 창문 2개가 있는데 2개다 가리게 되네요..ㅠㅠ

 

시골이라 군청에 물어봐도 정북 방향만 운운하며 잘 모르네요.ㅎ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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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https://blog.naver.com/ohryan77/221415845836

요거 읽어보시고, 1일 4시간 이상의 일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일조권을 보장하도록 건물 설계를 변경하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층 건물 높이에 따라서 경계선에서 1.5미터를 띄워야 한다니 건축물의 높이 등을 알아보시고 요구하실 건 요구하셔야 합니다.
네..저도 여러군데 찾아봤는데 남쪽에 건물이 있고 북쪽에 신축건물이 들어올때 또는 남쪽에 신축 건물이 들어올때 예시만 있더라구요.
역시 법은 어려워요~ㅎㅎ
집과 집 사이는 150cm가 기본 아닌가요? 그 상태에서 일조권까지 확보해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설계사무소가 자세히 알거에요. 건축법이란게 생각보다 매우 복잡합니다. 아니면 일조권 이라 검색어 치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겠죠. 단, 이웃이라면 법이 있다고 해도 쉽게 고소고발이 힘들죠. 일조권 정확하게 따지자면 서울 같은 경우에 집을 짓기가 힘든 위치도 비일비재합니다. 중간에 끼인 집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정북방향이라는 단서가 있더라구요. 모든 설명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서 저 같은 경우 서쪽에 창문이 있고 건물이 서쪽에 짓는것이라....
일단 인터넷 상담소에 글을 올려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접대지, 인접건물과의 이격거리는 건축법, 지자체조례 등을 확인해봐야 해서 현재 정보로는 딱잘라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어떤 지자체는 아예 이격거리가 없는 경우도 있음)
다만 옆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해봅니다. 문제가 있다면 추후 소송밖에는...

그리고 서쪽 일조권의 경우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할 텐데 특히 남쪽 일조권에 제한이 문제가 없다는 서쪽 일조권은 주장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현재 살고계시는 집을 지으실 때 1층 창을 서쪽에 내신 이유가 있겠지만 단지 옆집보다 내가 먼저 지은 것 밖에는 안되는 상황이라 당연히 옆의 땅에 건축물이 들어올 것도 예상을 했어야 하는거라.. 아마 모든게 불리해 보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모른다는게 좀 의아한데...  추후 좁은 동네에서 소송하기 어려우니 건축전에 군청앞 건축사사무실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민법] 제242조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외벽은 인접대지와 50cm 이상 떨어지도록 한 규정(처마, 계단, 발코니 등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까지의 거리)등을 지켜야 한다. 라고되어있네요.

해는 남동에서 남서로지기 때문에 남쪽의일조권 최소로 보장되어야하는것으로 정북방향은 북쪽윗집에 남쪽일조권때문에 법으로 규제하는거고요..동이나 서는 아쉽지만 어쩔수없네요.
건축주하고 합의하셔야 할 사항 같은데요..
군청 같은 곳에 문의하셔도 그곳에서도 딱히 도움을 받지 못하셨을거 같네요..
이야기가 잘 안된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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