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I MINI3 PRO 가 나왔나 정보
DJI MINI3 PRO 가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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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바이에 들렀는데 제품은 없고 프리오더를 해야 한다네요....ㅠㅠ
아마존에도 프리오더만 되고 배송 날짜도 몰라서 예약을 안하고 있답니다.
아마존 택배는 불안해서 직접 보고 구매 할려니 뭔가 안되네요.
드론은 좀 더 기다려야 할 듯....
간 김에 마이크로 웨이브 하나 들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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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개

현재의 시간에서 드론도 필수템이 되었네요!

@크론이 내년부터 사용하려고 준비 중 입니다....^^

예전..구매하신 것 있지않나요? 어르신..
헤헤..그건 저한테..헤헤..(넙죽^^)
헤헤..그건 저한테..헤헤..(넙죽^^)

@해피아이 미쿡오시면 드릴께요....^^ 배송비가 더 나올듯.......

상위 버전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아무리 좋아져도 날씨 영향이 클 기체에요. 고심하고 구입하세요.

@묵공 큰드론은 몇개 있습니다. 250g 미만 드론이 필요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亞波治 미국 인허가 절차는 모르겠는데 비행허가 필요없다고 촬영 허가마저 없는 건 아니라서 한국이라면 150부근에 살 미니3라면 차라리 매빅2가 더 활용도가 높아보입니다. 2s급도 170만원인가 하죠?

@묵공 여기는 250g 미만은 비행금지 구역만 아니면 따로 비행허가는 없는것 같더라구요.
비행금지구역에서 따로 촬영허가를 받는거 아닌가요?
비행금지구역에서 따로 촬영허가를 받는거 아닌가요?

@亞波治 외국이 더 엄격하다고 들 하는데 미국법령을 잘 살펴보세요. 한국의 경우 촬영 허가는 예외가 없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항공 촬영이니 그럴만도 하구요.

@묵공 상업적이지만 않으면 따로 촬영허가가 필요 없는것 같습니다.
단지 비행가능지역을 숙지해야 할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250g 미만 드론도 가능하면 FAA에 등록하는것이 좋을듯도 보입니다.
https://ladronefootage.com/how-to-acquire-permit-for-aerial-footage/
https://uavcoach.com/drone-laws-in-united-states-of-america/
단지 비행가능지역을 숙지해야 할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250g 미만 드론도 가능하면 FAA에 등록하는것이 좋을듯도 보입니다.
https://ladronefootage.com/how-to-acquire-permit-for-aerial-footage/
https://uavcoach.com/drone-laws-in-united-states-of-america/


@묵공 미국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촬영허가는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묵공 님 미니3프로 수령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충전중인 사진도 올리셨더라구요. 어차피 실물을 아직 볼 수 없다면 시간도 충분하니 실사용기 한 번 들어보고 구매하셔도 될 듯 하네요. :-)

@쪼각조각 바빠서 아직 성능테스트는 하지 않았는데 바람을 상당히 타겠다 싶습니다. 일단 바람에 휩쓸렸다가 제자리를 찾아오면 모를까 지상에서 50m 만 올라가도 바람의 세기가 달라 아주 아슬아슬 하겠죠? 겨울에 매줌을 날리면 지상에서 30m만 올라가도 바람에 많이 미끄러지고 그런데 이건 정말 심하겠다 싶은거죠.

@묵공 원래 미니2때도 바람에 떠밀려 기체 분실하신 분 많습니다. :-) 저는 보통 일기예보 기준 7m/s 기준을 넘어가면 경험 상 드론을 날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니는 5m/s 정도선으로 잡으면 될 듯 합니다.

우리나라 비행, 촬영허가 관련 게시글을 남기려다가 이 곳에 간단하게 요약하여 올립니다.
1.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면 비행허가는 필요없습니다.
2.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비행협의가 필요한 곳들이 전국에 산재하므로,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마음대로 비행할 수 없다.
3.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는 별개 사안이므로, 비행승인이 났다고 해서, 항공촬영허가가 난 것은 아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지금 드론을 날리고 촬영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다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즉 비행가능구역이고, 촬영시 법에 저촉될 사안이 전혀 없다면 그냥 날리고 촬영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비행승인, 항공촬영승인은 예방차원에서 꼭 받아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주1) 비행금지구역은 군사작전지역, 항만-댐-발전소 같은 국가주요시설, 관제권 구역, 원자력발전소 구역 등이 있다.
주2)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사유지, 해수욕장, 사찰, 문화재, 국립공원등은 관리주체측과 협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국립공원은 일반인 비행불가지역이다.
1.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면 비행허가는 필요없습니다.
2.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비행협의가 필요한 곳들이 전국에 산재하므로,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마음대로 비행할 수 없다.
3.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는 별개 사안이므로, 비행승인이 났다고 해서, 항공촬영허가가 난 것은 아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지금 드론을 날리고 촬영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다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즉 비행가능구역이고, 촬영시 법에 저촉될 사안이 전혀 없다면 그냥 날리고 촬영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비행승인, 항공촬영승인은 예방차원에서 꼭 받아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주1) 비행금지구역은 군사작전지역, 항만-댐-발전소 같은 국가주요시설, 관제권 구역, 원자력발전소 구역 등이 있다.
주2)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사유지, 해수욕장, 사찰, 문화재, 국립공원등은 관리주체측과 협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국립공원은 일반인 비행불가지역이다.

@쪼각조각 이 법 자체가 일단 촬영은 허가 받고 해? 이거 같네요.

@묵공 맞습니다. 그냥 맘 편하게 비행, 촬영 허가 받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지켰다가 민원이라도 들어가면 하나하나 다 소명해야 하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