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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해준 지인이 쓰러졌을 때 책임의 범위? 정보

소개해준 지인이 쓰러졌을 때 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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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인이 퇴사를 하게되면서 이번에 이직하게되면 좋은데를 가려고 한다더군요. 그런데 오래 준비할 것 같다. 그 사이에 단기로라도 일할만한데가 없을지 알아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알아봐주다가 썩 괜찮은게 없길래 안되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지인이 프리랜서 웹사이트에 올라온 개발자 구하는 글을 봤다고 하더군요.

 

그 지인이 말하길, 자기보다는 너가 더 잘 알 것 같은 내용이긴한데 나도 금방 알아보고 진행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누가봐도 난이도 있는 부분만 헤맬 때 도와달라. 라면서 미팅할 때 같이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미팅을 같이 가달라는 이유는 일단 당장은 제가 더 그쪽으로 잘 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미팅하고 개발범위 협의하는 것, 업체 측과 사전 협의 하에 사업자만 제 명의 쓰는걸로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지인분이 그 프로젝트 전적으로 붙으시고나서 6개월 정도 지났나? 중간에 진행상황을 물어봐도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하더니 그 지인에게서 연락오더군요. 심장 혈관벽이 약해지는 병이 있어서 쓰러지고나서 터지기 직전에 병원에 가서 응급수술 받았다고...

(재택이었기 때문에) 일은 저랑 하는 걸로 그쪽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병원에 있다는 말은 하지 말고 한번 얘기나 해보라고...

 

상황 파악하려고 미팅을 한번 했는데 심각하더군요... 뭔가 한 것 같은 노력은 해본 것 같은데 정말 기초 단계에서 배우는 예제만 열심히 이해하려고 보고 있었던 흔적이 있더군요... 제품을 만들어야되는데 아직 기초조차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거죠...

 

그 업체 측에선 이게 너무 어렵다 어렵다 계속 그레서 6개월이나 기다렸는데도 결과물이 안나왔다. 이거 어떻게 할거냐 완성은 둘째 치더라도 프로토타입이라도 나올 순 있는거냐 네 이름도 들어가있으니 책임져야지 이거 안되면 법적조치로 갈 수도 있다 저한테 엄청 쏘아붙이더군요.

 

결국 주말/직장 퇴근 후 작업만으로 2주안에 모든 개발범위 해결해주고 작업비용은 상황을 고려해서 지인에게 지불된 금액과는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나니 사람이 엄청 우울해지더군요. 거의 저도 병원신세 지기 직전까지 정신상태가 나빠졌다가 겨우 회복했습니다.

 

일단 일은 마무리되서 별 탈은 없었는데 한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소개해준 지인이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일을 저렇게 해놓았을 때 제가 책임져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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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지인 잘못이죠..
웃는하루님은 해달라고해서 믿고 해준건데..잘못이 있다면 믿어준 잘못이 있겠죠

"중간에 진행상황을 물어봐도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하더니 그 지인에게서 연락오더군요. 심장 혈관벽이 약해지는 병이 있어서 쓰러지고나서 터지기 직전에 병원에 가서 응급수술 받았다고..."

이부분은..아픈거는 그냥 핑계로밖에 안보입니다..
응급수술은 실제로 했는지도 의심이 드네요..

댓글 17개

책임의 소지를 따지고 보면 님한테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계약을 님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의 소지가 없어 보이지만
지인한테 도리를 하는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이직할 때 사업자가 있으면 안좋아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껄로 한 것도 이 사단이 난 이유 중 하나입니다 ㅠㅠ
클라이언트쪽에는 두분이서 일하기로 되있을텐데, 그런 명목으로 같이 미팅참석했을텐데 (실제로는 일을 그분 혼자 하기로 했다고 두분이서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도)
첫 미팅때 클라쪽에서 하는질문들 님이 답변도 해주시고 했을텐데, 그러면 단순 소개가 아니죠
님께서 명백히 책임있죠 이건 분명히 ㅋㅋ
그 지인분이랑 클라쪽이랑 모두 작업은 그분이 전적으로 다 하실거라고 구두상이지만 합의된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틀어져서 제가 다 종결해주고 온게 되었지만요. ㅠㅠ
아 그러면 전혀 책임없죠...ㅠㅠ 그래도 대단하시다 그걸 다 해결해주시고...복받으실거에요...
구두 상이라도 계약을 웃는하루님 사업자로 하셨으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일단은 해결되신 다음이니 괜찮은 것 같긴 하지만, 상대측에서 말 바꾸면 남는 건 서류 밖에 없을 텐데요.
저도 저 상황에서 분명 말 바꿀 것 같아서 그냥 내가 해줘버리자...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거래당사자도 아닌데 차명을 제공한 꼴이 되니 거기서 생기는 문제도 있을 거구요. 그냥 잘 해결된 걸로 위안 삼으시고, 다음부터 명의 제공은 함부로도 아니고 아예 하지 마세요.
무조건 지인 잘못이죠..
웃는하루님은 해달라고해서 믿고 해준건데..잘못이 있다면 믿어준 잘못이 있겠죠

"중간에 진행상황을 물어봐도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하더니 그 지인에게서 연락오더군요. 심장 혈관벽이 약해지는 병이 있어서 쓰러지고나서 터지기 직전에 병원에 가서 응급수술 받았다고..."

이부분은..아픈거는 그냥 핑계로밖에 안보입니다..
응급수술은 실제로 했는지도 의심이 드네요..
명의를 보고 상대측에서 계약을 진행한 사안이라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법은 서류로 말을 합니다.
무조건 서류가 먼저입니다.
그러니 책임범위는 계약범위 전부겠죠.
안타깝지만 세상사 원래 그렇죠.
호의가 호의로 돌아오지 않는 게 세상.
안타깝지만 법은 계약서를 봅니다.
백 마디 말보다는 한 줄의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특약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더 추가 해줘야 하고요.

예전 TV에서 친구에게 회사 명의 빌려줬다가 잘못되는 바람에 신불자로 평생 대신 채무 변제해주는 안타까운 사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발범위 협의하는 것, 업체 측과 사전 협의 하에 사업자만 제 명의 쓰는걸로해서 도와줬습니다.
==> 이런걸 덤탱이라고 하는거겠죠.

실제 계약서에는 저런 구문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님 이름 또는 사업자명이 들어갔을것 같네요.

일을 마무리하거나, 변호사를 알아 보시거나 둘중에 하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ps) 회사는 무슨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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