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에 꼭 공인인증이 들어 가야 할까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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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찾아 보니 중간에 공인인증이 필요 하다는 건데 이게 개인 vs 개인, 기업 vs 기업, 기업 vs 개인 의 계약시 꼭 공인인증이 아니더라도 싸인만 받아 처리해도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까요?
제 출장업무중에 약정서 싸인을 받는 일이 다반사인데 이게 사실 요즘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짓 같아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서명가능하게 해서 법적효력을 유지시키려 하는데 관련 법을 찾아 봐도 꼭 공인인증을 껴야 한다고 해서 물어 봅니다.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서 납품하신 분들이 혹여 있을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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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휴대폰 본인인증등을 통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고려 대상이 아닌거죠?
전저서명이란 것이 위조변조에 취약하고 실시간 확인등의 수단 확보가 힘드니 중간에 인증서를 통한 인증 과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도 같네요.
@쪼각조각 아 위변조 우려가 있어 그랬을 수도 있겠군요. 내일 이 약정서 쓰러 구미, 부산을 가야하는데 왠지 19세기 인간같아 서글프네요.
전자계약 모두싸인 가끔 사용합니다.
@아이스웨덴™ 아무래도 인증서 포함한 서명은 힘들듯 합니다. 이쪽 분들이 원채 그런쪽에 약해서 반발이 심할듯 싶네요.
https://modusign.co.kr/legality
모두싸인도 인증서를 통해서 하진 않습니다.
대신 싸인하고 나면 제3자가 원본증명이란것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 합니다.
간단하게 구현 하시려면
시스템 연동형은 모두싸인 API 버전
이외에는 모두싸인 쓰시면 됩니다.
모두싸인 쓰면 보통 카톡 또는 이메일로 메시지가 날라오고
내용 확인후 손까락으로 싸인 하면 전자 계약이 완료됩니다.
아마 인력들여서 구축하는 것보다는
연동해서 구축하는것이 여러모로 편하고 빠르게 구현 가능할 것이고
좀 활성화 되어서 사용자 수가 많아지만
직접 구축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원본증명은 직접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구축하면 인증 될겁니다.
@똥싼너구리 @아이스웨덴™ 님 글을 제가 잘못 이해했나 봅니다. 저는 모두싸인이 어떤 인증서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블록체인이라면 법적 효력이 물론 있겠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