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 사업자 신고 해야되나...(무플민망) 정보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 해야되나...(무플민망)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 사업자 낸 사람입니다.
일반 사업자 내고..통신 사업자 신고 했습니다.
1.부가 통신 사업자 이거 내야 하나요?
제가 하고싶은것은 CI,BI,웹 디자인 &
쇼핑몰(이것저것 구상중) & 컨텐츠 제공
을 하려고 합니다.
통신 사업자는 당연히 해야되는것 같고..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는 여러가지 옵션이 있나요?
2.그리고 제가 통신 사업자 신고에 url 를 도메인 하나만 써놓았는데
(웹디자인)
추가적으로 쇼핑몰 2~3개를 하고 싶은데..
이거..구청에가서 다시 신고해야 되나요?
3.사업자 등록할떄..디자인하고..쇼핑몰 적어놓았는데..컨텐츠 제공은
잘 모르고 안적어 놓았거든요.. 이것 안적어 놓고..컨텐츠 제공
사이트 오픈하면 법에 걸리나요? 세금 두들겨 맞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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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1. 요즘이라면 부가 통신 신고하셔야 할 겁니다.
우체국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2. 구청 민원실가셔서 통신판매 신고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신고하시면 면허세 내시고 1주일후 나오면 연락합니다.
3. 세무서 가셔서 정정신고 하시고 항목 추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바로 나옵니다.
우체국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2. 구청 민원실가셔서 통신판매 신고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신고하시면 면허세 내시고 1주일후 나오면 연락합니다.
3. 세무서 가셔서 정정신고 하시고 항목 추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바로 나옵니다.
2.그리고 제가 통신 사업자 신고에 url 를 도메인 하나만 써놓았는데
(웹디자인)
추가적으로 쇼핑몰 2~3개를 하고 싶은데..
이거..구청에가서 다시 신고해야 되나요?
--> 안해도 됩니다...
3.사업자 등록할떄..디자인하고..쇼핑몰 적어놓았는데..컨텐츠 제공은
잘 모르고 안적어 놓았거든요.. 이것 안적어 놓고..컨텐츠 제공
사이트 오픈하면 법에 걸리나요? 세금 두들겨 맞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 안해도 되긴한대 찜찜하시면 나중에 종목 추가만 하면됩니다.
어차피 웹관련업종이라면 세금 부가율이 제일 높은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웹디자인)
추가적으로 쇼핑몰 2~3개를 하고 싶은데..
이거..구청에가서 다시 신고해야 되나요?
--> 안해도 됩니다...
3.사업자 등록할떄..디자인하고..쇼핑몰 적어놓았는데..컨텐츠 제공은
잘 모르고 안적어 놓았거든요.. 이것 안적어 놓고..컨텐츠 제공
사이트 오픈하면 법에 걸리나요? 세금 두들겨 맞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 안해도 되긴한대 찜찜하시면 나중에 종목 추가만 하면됩니다.
어차피 웹관련업종이라면 세금 부가율이 제일 높은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