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보
견적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본문
-. 차종 : 2004년식 GM대우 라세티
-. 파손 : 와이퍼암 양쪽 두개 2개
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뜨려서 와이퍼모터만 정상적으로 작동.
와이퍼암 교체 필요
-. 보닛(본네트) : 긁힌자국뿐만 아니라 직경 3cm 정도 함몰.
(보닛은 일단 긁힌자국이 아니라 함몰이 되었다면,)
(차량에 녹이 슬거나 부식되는 염려로 인해 판금이 필요할 정도.)
-. 기타 수리검토 : 전동식 사이드 미러
사이드미러 케이스는 약간 이그러졌으나 교체는 불 필요.
-. 기타 조수석 앞문쪽
: 약간 깊은 흠집 : 콤파운드로 해결 가능해 보이므로,
수리견적에서는 임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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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새벽(03:00 ~ 03:05)에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제 차에
술취한 인간이 5분여간 2회 왕복을 하면서 저 짓을 해 놨습니다.
불행이라면 주차된 위치가 cctv에서 살짝 벗어난 사각지대라서,
실제 파손되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다는 것과,
술취한 인간의 이동시간 및 동선이 맞아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는 것.
(지문감식 의뢰까지 했으나 오늘 새벽에 비가 내린 관계로 기대못할 수준.)
(특히나 은색차량은 도색정도가 얇기 때문에 더더욱 지문감식은 힘들다고 함.)
아파트 외부주차장에 있는 cctv로는 불상자의 이동거리, 시간,
아파트 내부 cctv와 엘리베이터 내부 cctv로는 인상착의, 거주호수(층 & 호),
술 취한 흔적 등...
심증일 수 밖에 없다는 경찰측의 말도 수긍은 되지만,
애초부터 cctv를 확인하기도 전에 '파손시킨 불상자의 파손행위가 있었느냐'만
두어차례 묻고 말더군요.
이해는 하지만 용납은 안되더군요.
여러분!
아무쪼록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하시고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cctv에 잘 찍히는 위치에 주차하시고 주차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그것이 힘들다면,
관리실 측에 cctv를 대폭 추가설치하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재산은 내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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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헐 ~~ 어쩌다가 그런일이?
우리나라 경찰이 과거에는 민생보다는 체제유지를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왔었죠..^^
아직도 그런 성격이 많이 남아 있나 봅니다...
언제쯤이면 민생을위한 경찰이 될런지 ~~~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푸시기를 ~~~
우리나라 경찰이 과거에는 민생보다는 체제유지를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왔었죠..^^
아직도 그런 성격이 많이 남아 있나 봅니다...
언제쯤이면 민생을위한 경찰이 될런지 ~~~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푸시기를 ~~~

즐거워야 할 주말에 그런일을 당하시다니....
이유없이 불특정 대상에게 폭력성을 내보이는 사람들이 근래 더 증가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안 좋은일 다 끝났으니 올 한해 좋은 일들만 남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경찰들....
두사람이 한사람을 때리는걸 순찰차가 보고 있으면서도
신고 없으면 개입안합니다.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유없이 불특정 대상에게 폭력성을 내보이는 사람들이 근래 더 증가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안 좋은일 다 끝났으니 올 한해 좋은 일들만 남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경찰들....
두사람이 한사람을 때리는걸 순찰차가 보고 있으면서도
신고 없으면 개입안합니다.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서도...
cctv에 찍힌 상황으로 미루어 단 한차례에 거쳐 충동적인 파손행위를 감행한 것이 아니라,
두 차례에 거쳐 차량 파손을 했다는 것이 훨씬 더 괘씸합니다.
그나저나 2월초에 한 번, 25일 03시(파손행위로 추정되는 시각) 경에 한 번...
벌써 두번이나 당했는데... 액땜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cctv에 찍힌 상황으로 미루어 단 한차례에 거쳐 충동적인 파손행위를 감행한 것이 아니라,
두 차례에 거쳐 차량 파손을 했다는 것이 훨씬 더 괘씸합니다.
그나저나 2월초에 한 번, 25일 03시(파손행위로 추정되는 시각) 경에 한 번...
벌써 두번이나 당했는데... 액땜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헐~ 그 정도면 주위에서 본 사람이 있지 않나요?

아마 봤다고 해도 귀찮아서 나서 주지 않으려 들겁니다.
경찰의 특기가 증인이나 목격자를 피의자 취급하는거니까요...
경찰의 특기가 증인이나 목격자를 피의자 취급하는거니까요...
어제는 일단 신고하고(별 도움은 안되지만...), 조서 꾸미고,
오늘 아침에 견적서 뽑아다가 관할파출소에 차량등록증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오늘 오전중으로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넘어간답니다.)
젠장... 휀다까지 뜯어서 작업해야 될 지경입니다.
도장(휀다<판금 포함>, 보닛)이 주 작업이며 문짝과 사이드 미러의 흠집과 판금여부는
고려하지 않았으며(추후 콤파운드로 열심히 문지르고 2~3년 후에나 전장 도색 들어가야지요.)
어쨌거나 공임 포함해서 견적 67만원 나오더군요.
오늘 아침에 견적서 뽑아다가 관할파출소에 차량등록증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오늘 오전중으로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넘어간답니다.)
젠장... 휀다까지 뜯어서 작업해야 될 지경입니다.
도장(휀다<판금 포함>, 보닛)이 주 작업이며 문짝과 사이드 미러의 흠집과 판금여부는
고려하지 않았으며(추후 콤파운드로 열심히 문지르고 2~3년 후에나 전장 도색 들어가야지요.)
어쨌거나 공임 포함해서 견적 67만원 나오더군요.
참... 재물손괴야 액땜했다 치고,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구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사고로만 치부해 기어이 '교통사고조사계'로 업무를 이관하는 작태가 열 받게 합니다.
-. 절도 및 재물손괴(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주차장)
그 대상이 도로위의 차량과 같은 경우라면 주 업무는 '교통사고조사계' 등에서 담당하며,
적용법률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리가 되겠지만 불상자가 절도 또는 재물손괴 후 도주했다면,
이러한 사건은 절도와 재물손괴에 따른 처리가 되어야 하며 현행범이 아닌 경우라면,
용의자를 추적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찰측에서는 불상자의 '재물손괴 및 도주'행위자체가 cctv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며,
사건처리를 쉬쉬하고만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요청에 이해 사건이 접수되고 진술조서까지 작성되었으며,
피해액에 대한 공식적인 서류(차량 정비소의 견적가 산출)와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단 차량문제이니 교통사고조사계에 이관하면 끝'이라고 비춰지는 처사가 못마땅하기만 합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0y72u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구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사고로만 치부해 기어이 '교통사고조사계'로 업무를 이관하는 작태가 열 받게 합니다.
-. 절도 및 재물손괴(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주차장)
그 대상이 도로위의 차량과 같은 경우라면 주 업무는 '교통사고조사계' 등에서 담당하며,
적용법률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리가 되겠지만 불상자가 절도 또는 재물손괴 후 도주했다면,
이러한 사건은 절도와 재물손괴에 따른 처리가 되어야 하며 현행범이 아닌 경우라면,
용의자를 추적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찰측에서는 불상자의 '재물손괴 및 도주'행위자체가 cctv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며,
사건처리를 쉬쉬하고만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요청에 이해 사건이 접수되고 진술조서까지 작성되었으며,
피해액에 대한 공식적인 서류(차량 정비소의 견적가 산출)와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단 차량문제이니 교통사고조사계에 이관하면 끝'이라고 비춰지는 처사가 못마땅하기만 합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0y72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