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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쉬를 의뢰해서 작업하는대
 
수정은 어느정도까지 인가요?
 
클라이언트 요청이 자꾸 바꾸어서 수정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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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에초 스트리에서 이미지 모양이 틀리게 나와 수정요청을 하였고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되어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수정을했습니다.
근대 설명한 내용과 틀리게 나와 다시 요청을 하였고
재 결과물을 받았지만 마무리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해 다시 요청하려는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난해한 문제군요.
플래시 부분이 전적으로 플래셔의 창작에 의한 아트웍이라면
수정에 대한 요청을 플래셔가 받아 들이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게 아닌,
클라이언트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플래셔가 작업한 거라면
제대로 될 때 까지 수정을 해야하겠지요..
그렇지만 이미지를 제공하시지 않았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애초에 어떤 형태로 계약하였으며 수정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상호 협의하에 진행함이 맞을 듯 합니다.
쉽게 말씀드릴수 없는 부분이지만,
클라이언트가 만족하지 못하는데도 재수정 없이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면
플래셔가 프로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수도 있겠군요.

아직 플래시로 작업 해준 후에 수정에 대한 요청을 받아 본적이 없어서
명쾌하게 답해드리기가 뭣 합니다만...
앞서 수정비용까지 지불하셨다면 다시 수정요청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플래시 작업 후 백업자료 요청시
일반적으로 플래시파일의 자료는 미디어(SWF) 파일까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본(FLA 파일)은 플래셔의 노하우와 특유의 기법이 포함되므로
별도의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시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원본파일을 요구할 경우 플래시제작단가의 40%를 추가로 지불하며
그런 조건으로 요구를 하더라도 플래셔가 거부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플래시 창작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클라이언트에게 있지만
그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의 소스와 액션스크립트 및 기법에 대해서는
플래셔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물의 경우에도
클라이언트가 분판필름까지는 요구할 수 있지만
작업한 데이터(PSD.EPS, 타이포그래피 등)를 요구할 경우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클라이언트 측에서 사진촬영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슬라이드 필름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바뀌었을수도 있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이제야 어느정도 숨통이 트이는것 같네요~*
다시한번 수정부분에서 집고넘어가야겠어요
전화상으로만 구두계약했었는대 이번에 잘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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