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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중인 것만으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정보

특허 출원 중인 것만으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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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어떤 업체가 특정기술을 특허 출원 했습니다.
 
출원이란 아직 특허는 나지 않은 상태가 맞죠?
 
아무튼 그런 업체가
 
관련기술과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다른 업체를 고소할수 있나요?
 
 
해당업체와 같은 기술로 똑같이 특허를 출원할수 있나요?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아시는 분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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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개

음 그런데 방금 특허청에 알아보니
경고장을 보낼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허가 떨어지면
경고장을 보낸 날짜로 부터
손해비용을 청구할수가 있다고 하네요.

정말 저 기술이 특허가 날 기술이긴 한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중일때는 고소를 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 후 특허에 대한 사용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유창화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런식으로만 따지면 무조건 특허를 출원해 놓는게 낫겟네요?

저렇게 공지로 협박성을 글을 올려놓다니

유사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회사와 , 서비스 이용자 모두 -- 자료 수집후 4월부터 특허침해 소송 예정입니다.

나 원참.....
일반적으로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 경과 후 공개를 합니다.
그 공개시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하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등록이 됩니다.

만약..
공개되기 전에 자신이 출원한 기술을 타인이나 타사가 사용하고 있다면
제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공개에는 그 기술의 특성과 함께 출원일자까지 공개 되므로
법적인 저항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물도 변리사를 통해서 알아 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런 서비스를 하는것은 아니고
지금 채팅관련도 개발을 한다면 관련기술과 같은 계통이 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적엇습니다.
아...네...
응용정도로 특허가 날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유형의 제품개발이라면 실용신안이라는 것도 있지만
저 사이트 처럼 거의 일반화 되다시피한 채팅을 응용한거라면
특허가 안날 가능성이 큰걸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 정도로 만약 특허가 난다면 최초의 메신저를 만든 업체가 특허 등록을 해서
모든 포털들이 메신저를 못 만들게 하든가 돈 받고 자기것 쓰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특허 출원될때를 대비한 내용증명 정도가 되겠고요.
경고 내용증명이 되면 그 일시부터 배상 요구할수 있겠네요. 특허 안되면 도루묵일것이고요.
2. 같은 내용이라면 먼저 신청한 사람에 우선권이 있겠죠.
TV재연 프로그램-_-; 에서 10분늦어서 특허 빼앗긴 사람도 나오던데요.
얼핏 내용을 보니. 특허 신청 범위가 넓은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낸 특허 내용을 자세히 알수 있다면 얼마든지 피해 갈수 있을거 같네요.
부정클릭 방지 로직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면요.
부정클릭 방지 자체로 특허를 내는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어떤 아이디어 정도로 국한짓지 않는다면요.
한국사람이 개발한 기술을 외국에 빼앗기는 경우도 아주 많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특허시스템이 외국에 비해 늦은걸 악용해서 기술 빼돌려서는
먼저 특허 받아 버리는..
요새 뭐든 고소부터 하는 사람들한테 혼나는 사람들 많던데. 지켜보면 골치가 아파요.
고소 잘할것 같은 사람은 피해다니는게 上책.
아무리봐도 오바겠어요.
부정클릭 방지는 내 외부적으로 어떤 업체든지 독자적으로 개발할수 있는 서비스인데.
저 개념 자체가 특허가 된다면 황당하죠. ㅋㅋㅋ
채팅이라도 황당해요.
저기 관리자는 재밌는 허풍쟁이일가능성이 많아요.
출원 신청을 하면 그날부터 소급이 되는 것이니,
경고를 하거나 할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출원이 심사에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니 그 특허가 정말로 심사에 통과 할수 있는 것인지 봐야 할것이고,
그리고 그 기술을 먼저 사용하고 계셨다면,  출원된 기술이 업계에서 일반화된 기술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이의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경고장 발송 가능합니다. 물론 고소는 아니구요~
특허를 출원할때에는요~ 자기가 출원 중인 기술을 공개할 것인지
비 공개로 할것인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원중인 상태에서 경고장을 발송했다면, 공개 형태로 출원 중이라는 뜻이구요~
이런 경우 출원 중 상태라도 경고장을 보낼 수 있으며, 특허가 결정날 경우
경고장을 보낸 날자를 기준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출원을 비공개로 했다면 경고장은 암의미가 없구요~
특허가 결정난 날자로부터 소급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기술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는
먼저 접수한 사람이 우선순위권을 갖습니다.
기술을 도난당했다거나, 특별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당연히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권을 받게되겠죠...

4~5년전에 특허출원 하면서 배운건데, 정답이라고 장담 못드립니다.
이전에 제가 겪은 일때문에....흑흑
특허란 단어만 봐도 소름이 쫘악 돋습니다.ㅠ.ㅠ
 
현재 웹상에서 사용하고 구현이 되는 온갖 기능,기술?들이 특허등록이 안된게 거의 없더군요.
특허는 선착순 인듯....특허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이해 불가능 입니다.
하하. 저 경고를 날리는곳. 어딘지 알겠군요. h사죠? 참 웃기더군요. BM특허가지고 최초특허출원이라느니 해외특허라든지. 저도 경고를 받았죠. 특허침해소송 사무장이라 하더군요. 아마 그쪽사람들 이곳을 보긴 하겠죠. 분명경고합니다. 이미 파악도 끝난상태죠. 특허사무장이라고 하던 사람이 고작 같은 사무실에서 이름만 다른 K*사로 운영중인 사람인데. 소송들어오면 전 수단방법 안가려서 특허무효로 진행할껍니다. 이미 관련자료들 확보중이구요.
그리고 특허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또한 잘못된 특허등록으로 무효처리가 다분히 일어나지요. 이미 몇년전부터 사용해왔던 포괄적인 시스템이나 이미 유사한것에서 진보된 부분이 특허가 되긴 하지만 만약 이미 오래전부터 대중적인(특히 온라인)은 추후 특허무효소송이 생기지요. 그에 맞추어! 경고장이라든지 소송진행시작부터 즉 경고받은분께서도 손해배상준비를 시작하세요. 즉 특허무효소송에 맞추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다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후 경고장 발송에는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경고장을 받은 업체에서는
특허 심사관에게 특허가 날수 없는 이유를 자료로 만들어보내면
심사관이 참고할 수 있다고 하네요.ㅋㅋ
특허는 청구항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저도 오픈아이디에 전자화폐 모듈을 붙여서 충전하는 방법을 특허받아서 보유중인데요.. 등록후 이의신청(무효)들어왔는데 청구항과 이의신청과 너무 달라서 심사관이 제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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