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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요? 정보

이런경우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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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사람이 W라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미지나, 아이콘 일러스트등의 자료들은 유료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W라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때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작업했던 내용들(예를들어 회사소개나, 연혁, 제품소개, 약도등..)을 그대로 가져다가 넣었습니다. 위 내용들은 유료로 구입한 이미지들은 하나도 없지만 A라는 사람이 직접 만들고 디자인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구매해서 사용했던 유료 아이콘이나 일러스트들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A라는 사람은 이미 W라는 회사의 홈페이지 작업을 했을 때 비용을 받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A가 작업했던 디자인이나 유료로 구입해서 사용했던 이미지들에 대해서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할 수 없는걸까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W라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B라는 회사가 리뉴얼을 했고, 작업했을 때 유료로 구입하지도 않은 이미지나 일러스트들을 기존 홈페이지에 있어서 다시 사용하고 했다면 B라는 사람은 저작권을 위배하고 원(일러스트나, 이미지등)제작자에게 신고를 하면 B라는 사람은 합의금이나..이런것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A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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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상당히 복잡하네요..
저작권 및 소유권의 범위과 관련된 문제일 듯 합니다.
W라는 회사가 소스에 대한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해뒀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리뉴얼을 한 사람이 기존의 홈페이지를 리뉴얼할 때... 그대로 썼다면..
기존 제작한 사람이 치른 소스에 대한 비용을 한 싸이트에 대한 일회성으로 W라는 회사가 지정했다면..
당연히 저작권 등에 위반일테고..
W라는 회사가 특정 싸이트에 대해 무한 사용을 지정했다면 위반은 아닌 듯..
그리고 A는 B에게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개 일러스트나 소스를 가져와서 작업을 하게 될 경우.. 유료로..
일회성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여기 쓰고 저기 쓰고가 불가능.
때문에.. A란 사람이 유료로 소스를 사왔어도 어떠한 소유권 내지 변조 생산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B라는 사람 역시 유료로 새로운 소스를 이용해야하나..
W라는 회사가 소스 이용에 대한 범위 지정이 위에 썼듯 지극히 제한적이지 않을 경우..
리뉴얼에 그대로 써도 무방할 듯 합니다.
정확한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가급적 자작하는게 나은데..
그것도 쉽지 않더군요..
자작을 해도.. 엇비슷한 아이디어들이 너무 넘치다 보니.. 한계가 꽤 많은 듯..
1.회사측에서 A가 제작한 소스로 그냥 가도 무방하다고 (기존의 소스를 차용한다는 가정이 있으면) 하였으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2.회사측에서 신규제작과 기존의 소스의 차용은 허락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이 위배되는 사항이겠죠

유료구매소스의 사용범위는 가공이라는 말을썼을때 혹은 무단도용에 제재를 가하게 되어있으니말이죠!
제가 봤을땐 문제는 자동차만 팔지 자동차 도면까지 팔아넘긴 a라는 사람이 문제인것 같아요..

여하튼 자동차 도면을 팔았으니 문제는 그 도면의 원본은 A라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원본의 도면을 A라는 사람에게 판것이지 다른사람에게 판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몇 군데 알아보니깐..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은.. 그 적용 범위가 일회라는 것이더군요.
다소 포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제일 속 편한건.. 자작하는거 같아요.
근데.. 자작해서 해놨는데.. 누군가가 배껴서.. 자기가 먼저 했다고 우기는 경우는 어떨지.. 참 애매함.
이래 저래 애매한 부분들도 많더라구요.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면 갑에게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허가권의 권리를 양도한다고 쓰지 않나요?
그리고 굳이 쓰지 않더라도 특별한 언급을 안했다면 관례에 의해서 인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A가 구매한 유료이미지의 사용허가권은 W에게 양도된 것이고
(보통 견적에 구매비용을 포함하니까 양도라기보다는 A가 잠시 대행한거겠죠)
A가 제작한 이미지는 비록 저작권은 A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W는 사용허가권을 생겼으니까 그 범위내에서는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역으로 1년마다 사용허가를 갱신해야하는 유료이미지를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에
그 갱신료는 W가 내지 A가 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사용권은 W에게 있다는 소리이겠죠.

그리고 B가 리뉴얼할 때 기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이미지를 재사용했더라도
B가 아닌 W에게 저작권 등의 문제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알고도 진행했다면 방조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합의금까지는 힘들지 않을까요?
보통 W와 B의 관계는 도급의 형태인데 원청의 불법을 하청에게 돌릴 수는 없겠죠...
(만약 W는 최초의 제작자에게 비용을 지불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아웃소싱한 디자이너에게 소액재판을 청구해서 합의금을 재청구해서 받았으니까요;;;)
소스를 제작한 업체에서 A에게 팔고... A가 작업한 것을 의뢰자에게 주어서 권리가 넘어갔더래도..
B가 리뉴얼 시엔 걸리는거 같아요.
B가 리뉴얼 시엔 다시 소스 제작 업체에 재구매가 이뤄져야한다고...
ㅠ_ㅠ
상황이 복잡한 듯..

이래 저래 어려운거 같아요.
원작자의 권리 보존은 당연하지만...
때론 원작자가 포괄적 적용.. 즉.. 이미지가 비슷하다거나 등등으로 걸고 들어오면 상호 피곤해지는 듯..
물론.. 원작을 일부 개정하거나 배포한다면 문제지만.. 단지 비슷하단 이유로 건다면.. 답이 안나오는거 같아요.
에혀.. 복잡해요 역시.. ^_^;;
시간 날 때마다 소스 많이 만들어둬야함을 다시 느낌.. ^_^ 사진도 찍고.. 이미지도 만들고..
모든 업체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유명한 "이미지XX"라는 업체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소스를 판매한 업체는 최종 클라이언트만을 상대합니다.

사용허가권은 양도가 불가능해서 A가 구매해서 B에게 납품한 경우에는 단지 A는 대행으로 처리를 하더군요.
그리고 A와 B의 계약서, A가 구매한 내역을 입증하면 정상적인 구매로 보고 A가 아닌 B의 사용허가권을 인정하고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해결하고 다시 디자이너에게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는 저나 디자이너의 이름은 모두 배제되고 클라이언트 명의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C가 리뉴얼할 경우에는 복잡하겠지만 원천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고
그 범위가 사용허가권을 넘어서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용해도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용허가권이라는 것이 저작자나 소유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이 일회로 한정되어 있고 크기나 용도가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 타사이트에 사용할 수 없거나 배너용으로 구매한 것을 상단이미지로 사용하면 안되겠죠.
하지만 배너를 만들었다가 글씨를 바꾸려거나 색깔을 바꾸려고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런 범위에서 C가 리뉴얼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소스판매업체에서는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구매한 이미지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제작한 이미지라면 위의 내용대로는 되지 않지만,
납품할 때 반드시 사용허가범위에 대해서 구두나 서류로 알려줘야 나중에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PS. 역시 이미지는 자작이 최곱니다. 잘못 써서 걸리면 부르게 값입니다;;;
그때 2컷이 걸렸는데 저작권(사진작가) + 소유권(판매회사) + 초상권(인물사진이었음;;;)....
여기에 자체 이용약관에 명시된 10배를 곱해서 내용증명이 들어옵디다...

내용증명왈 합의안보면 형사고소를 하겠음...
형사고소 들어가면 벌금내고, 벌금은 국가에 귀속되니까 나중에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군요...
그냥 합의보는게 가장 싸다고 해서 2배로 쇼부치고 끝냈는데, 그 2배에 사용허가권료는 포함되지 않아서
나중에 또 전화오더군요. 이미지를 바꾸던가 구매를 하고 그냥 쓰던가....

그 이후로 그 디자이너는 전업을 했다는 소문이 들리네요;;;;
후. 역시 어려워요..
설령 어떤 컨텐츠를 구매해서 활용함에 있어서도.. 그 적용 범위 등등의 이해 관계 해석이 복잡한 듯..
시간이랑 여러 면에서 부대껴도 역시 자작이 좋은거 같아요.
근데 요즘 자작을 해도.. 비슷한 것들이 워낙에 많다는 것이.. 시끌시끌한 이유이기도 하네요.
작업 파일량이 많아지더라도 아주 꼼꼼하게 작업 과정물을 다 남겨놓는 것도 필요한 듯...
아.. 이래 저래. 복잡함. 하하;; 끙...
말장난이 필요한 분쟁인듯
리뉴얼은 새로 만들어 주는것이지만~
싹 바꾸어란 단어가 없다면 일부분만 만들러 주기로 했다고 우기고
의뢰인 쪽에서 본다면 다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한걸 일부분만 바꺼다고 할수도 있고..

뭐 계약시 이런 내용 집요하게 쓸이도 없으므로 이런건
안면 무시하고 우기면 결론이 나기 힘든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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