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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500만원 저작권 위반 합의금..... 정보

내용증명에 500만원 저작권 위반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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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일 입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운영하는 개인 사이트인데 대입 입시정보 내용을 퍼서 옮겨 게시했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저작권위반이라고요...
합의금 500만원을 내라고요...

한경00 라는 언론사 사이트에서 입시정보기사를 옮겨 게시했다고,저작권위반 했다고 말 입니다.
물론 대행 법무법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출처를 적어도 문제가 되는데 미처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교사는 이런일이 있을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2년전에 저도 이미지00이라는 데에서 썸네일 그림을 사용했다가 1200만원짜리 내용증명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350만원에 합의를...중간에 성형외과 원장이 있어 마지못해 꼬리를 내렸긴 했지만 민사로 끝까지 해볼려고 했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도 아니고 단지 학생들을 위한 일인데 이런일이 발생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문 부탁 드립니다.경험담도 좋고요....의견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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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7개

저작권이 아직은 국내에선 애매하죠.
정작 법무사 등은 도리 없이 돈 되는 것에만 손쓰죠..
저작권 보호는 강자든 약자든 다 받아야하고.. 법 서비스는 그래야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자 내지 약자의 권익 보호엔 소홀하죠.
여튼.. 어떤 이유든.. 저작권에 대해선 주의해야합니다.
퍼서 옮긴게 설령 상업성이 없다곤 해도 원작자/원처에 문의해서 사전 허락을 득해야겠죠.
개인 블로그들도 무방비로 펌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런거 저런거 다 걸고 들어가면 우리나라 왠만한 네티즌들 다 걸릴껍니다.
하지만.. 돈 되는 것에 주로 집중해서 법무사 끼고 합의금으로 가는 분위기죠..
여튼.. 합의금 단위가 상당하네요..
에혀..
될수있으면 그 글의 원 저작자와 상의하는게 좋습니다.저작권자의 의와와 관계없이 법무회사가 악의적으로 하는경우 상당해요.얼마전에 티비에도 나왔 물론 그때는팬과 가수 미성년이라는 차이가잇지만

대행하는 사람들이 악날하지 원저작자는 그렇게 악날하지 않더라구요.사과하고 그런일 없을거다 라고 한다면 무사히 넘어갈수도잇어요..법무대리에게는 아무리 말해도..별소용없을듯.원 저작자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사기꾼들이 짜고 그러는경우 상당하다고 하네요
출처를 밝혀봐야 소용없습니다. 요즘엔 기업들이 자사의 기사가 나온 것을 펌해도 불법입니다.
무조건 사정하고 합의를 하는게 유일한 방법 입니다.
이미 저작권을 이용한 돈벌이로 많은 어린 생명들과 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차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는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일명 "합법적인 매우 파렴치한 행동"은 있어서는 안될것일텐데...
휴...... 언X연합에서 이걸로 소송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MSO(병원경영회사) 회사에서 웹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기사도 다 써서 주고, 사진까지 찍어서 그냥 기사 올리기만 한 것 뿐인데....

기사 제공해주고, 그 기사들을 홈피에 퍼와서 출처까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앞뒤 설명 필요없이 일단 기사가 났으면 자신들의 저작품이라 하며, 건당 7만 5천원씩을 요구하더군요^^;;;

그때 기사가 대략 100건 정도............ 휴............ 힘내세요^^;;
좀 늦은 내용이지만..아래 링크를 방문해 보세요?
http://cafe.naver.com/userjosa.cafe (파일공유(웹하드,P2P)음 란 물,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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