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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인가요???? 이거 책임을 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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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 얘기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전화가걸려와서 인터넷광고페이지 무료로 만들어준다고
 
그런데 경비가 15만원든다고 ?? 해서
 
일단 한다고햇는데. 생각해보니 어디회사인지도 모르고 이상한것같아
 
안한다고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받고 (담당자 없다고,) , 연락달라니 전화했는데 안받았다고하고
 
그러고 시안작업했는데 안할꺼면 위약금 10만원 물어달라고 했답니다.
 
작업비 안주면 전화 내용 녹취해놨으니 돈달라고 협박(?) 한것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서로잘못이있으니 알아서 성의껏 돈보내라 그랬나봅니다.
 
 
계약서 없이 전화상으로 계약을해도 계약이 성립되는건지?
안한다고 했는데 위약금을 물어내야하는건지?
사기인지 아닌지?
위약금 안내면 벌금이나 처벌 당하는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혹시 경험있으신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PS. 홈페이지는 멋지게 만들어놓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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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구두계약?!

전화내용을 녹음?

> 작업비 안주면 전화 내용 녹취해놨으니 돈달라고 협박(?) 한것같습니다.

돈 버셨군요.
1. 상대방이 동의한 바 없는 내용을 녹취했다.
2. 협박(?!)한 것 같다. <<< 했습니까? 아닙니까?

맞고소 하라고 그러십시오.
180도 바뀐 상황을 볼 수도 있겠군요.

> 아시는 분?!
>> 높임말은 두 번 높일 수 없습니다.
아시는 분 (X) ---> 아는 분 (O)
재미나네요 구두 계약이라 이건데...
저 사람들은 구두 계약이어도 돈도 안받고 바로 작업 들어가나보죠..? 희한하네..
계약서 없으므로 1차적 책임은 없습니다.
구질 구질 따지고 이유를 물어 들어간다고 해도.. 책임 없습니다.
그래 따지면 저도 시안 여태 한 거 죄다 받아내야겠네..
아닌 말로...
시안에 대한 규정도 없고.. 즉.. 계약서 및 약정 사항이 없는데..
정 안되면.. 난 그 시안 맘에 안든다. 종료~
땡임~
저런 형태로 위약금 달라는건 우습네요.
가령 거래를 하기로 한 뒤에 계약서도 쓰고.. 정식 작업 들어갔는데..
갑자기 위약할 땐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 무조건적인건 아니겠죠.. 상호 협의로 알아서 끝내야죠.
대개 위약금 처결 안하는 것이 시장 상황이고..
녹취시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동의없는 녹취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라고 저도 어딘가에서 주워들었습니다.
녹취한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리고 구두 계약이라지만 계약금도 안받은 상태에서 일 진행한것도 좀 그렇네요.

실제로 작업자가 일을 마쳤는데 못하겠다고 하면 입장바꿔서 열받을수도 있겠지만...
돈을 줘야할 이유는 없을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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