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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한 도메인이 지난 6월22일 만료됐습니다.깜빡하고 연장을 안했습니다.
그후로도 홈페이지 접속이 되더군요.
등록기관인 닷네임코리아에 접속해 도메인정보를 확인해보니 소유주는 저로 되있는데 메일주소는 다른 메일주소였고 등록기관이 아사달로 되어있더군요.
닷네임코리아에 문의하니 등록기관이 아사달로 되어있으니 연장신청하면 된다고 하길래 급한마음에 아사달에 연장신청을 했습니다(근데 궁금한게 타인이 남의 도메인 연장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아사달 내도메인 관리메뉴를 보니까 연장신청한 도메인이 안보이는 겁니다.
아사달에 문의글 남겼지만 퇴근했는지 답변도 없고 급한마음에 그누자게에 글을 올려봅니다.닷네임코리아 내도메인 관리메뉴엔 연장신청하려고 하는 도메인은 비활성화되어있고 밑에 기관이전이라는 표시만 나오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만료가 되면 타 등록기관에서 도메인 선점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시는분 답변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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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아.. 6월 22일정도면 30일이 넘네요.
도메인만료에는 몇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관리하는곳에따라서 다르지만 첫째로 일단 결제가 되지 않으면 도메인이 블럭이 됩니다.
블럭이 되면 다시 블럭 해체 시키고 연장하는데 추가금이 발생하지요 보통은..
실수로 도메인 결재를 못했을때를 대비해서 남이 도메인 채가버리는 불상사를
방지하기위한 장치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럭된지 약 30일 혹은 최고 60일이 경과하면 도메인이 오픈이 되어버립니다.
즉, 완전히 주인없는도메인이되어 남이 가져갈수있단얘기죠.
쵸파님은 만료일이 상당히 오래지나서 누군가 낚아 채갔을 가능성이 높네요..
도메인만료에는 몇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관리하는곳에따라서 다르지만 첫째로 일단 결제가 되지 않으면 도메인이 블럭이 됩니다.
블럭이 되면 다시 블럭 해체 시키고 연장하는데 추가금이 발생하지요 보통은..
실수로 도메인 결재를 못했을때를 대비해서 남이 도메인 채가버리는 불상사를
방지하기위한 장치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럭된지 약 30일 혹은 최고 60일이 경과하면 도메인이 오픈이 되어버립니다.
즉, 완전히 주인없는도메인이되어 남이 가져갈수있단얘기죠.
쵸파님은 만료일이 상당히 오래지나서 누군가 낚아 채갔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런데 소유주는 저로 되어있습니다.도대체 영문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