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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전 파산/회생 전문 법무사 홈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전화가 와서 부동산등기쪽으로 올인할거니까 운영중인 파산/회생 홈페이지가 필요없다고 그만 내려달라고 하더군요.바로 내렸습니다.
오늘 해당 법무사 사무실에서 파산/회생 담당으로 근무했었던(퇴사했음) 직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옮긴쪽 사무실에서도 파산/회생 홈페이지가 필요하니 전에 내린 홈피자료로 상호하고 전화번호만 바꿔서 만들어줄수 있냐고 물어보던구요.
이럴경우 이미 내린 홈피 자료니까 다시 써도 무방한지 아니면 이전 의뢰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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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다시 쓰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전 의뢰자가 절대 동의를 안해주겠죠?
몇개만 바꾸지말고 약간 여기저기 수정해서 다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거 같아요.
저작권은 쵸파님께 있겠지만..
소유권은 또한 전 회사에 있겠죠.
사용 자체가 안됩니다. 다만.. 사용을 해도 된다는 사전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겠죠.
근데 대개.. 내가 버렸으면 버렸지 걍 주진 않으리라 봐집니다.
적잖은 부분 고쳐서 하지 않는 이상.. 차 후 원 회사서 알게되어 태클 걸면 고스란히 뒤집어 쓰실 수 있겠네요.
허락 받으면되요.
이런경우 전화로 하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간단하게 식사한끼 하면서 부탁하세요.
허락하면 싸인 받아 놓으시고요.
© SIR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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