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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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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전 파산/회생 전문 법무사 홈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전화가 와서 부동산등기쪽으로 올인할거니까 운영중인 파산/회생 홈페이지가 필요없다고 그만 내려달라고 하더군요.바로 내렸습니다.
오늘 해당 법무사 사무실에서 파산/회생 담당으로 근무했었던(퇴사했음) 직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옮긴쪽 사무실에서도 파산/회생 홈페이지가 필요하니 전에 내린 홈피자료로 상호하고 전화번호만 바꿔서 만들어줄수 있냐고 물어보던구요.
이럴경우 이미 내린 홈피 자료니까 다시 써도 무방한지 아니면 이전 의뢰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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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다시 쓰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전 의뢰자가 절대 동의를 안해주겠죠?
몇개만 바꾸지말고 약간 여기저기 수정해서 다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거 같아요.
몇개만 바꾸지말고 약간 여기저기 수정해서 다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거 같아요.

홈피 자체를 운영을 안한다고 하는데 설마 동의를 안해줄까요ㅜㅜ

이런 경우 전 화부터 나더군요 ^^;;
아빠불당님 말씀처럼 다시쓰는것은 문제가 될듯 합니다 ㅎㅎㅎ
아빠불당님 말씀처럼 다시쓰는것은 문제가 될듯 합니다 ㅎㅎㅎ

저작권은 쵸파님께 있겠지만..
소유권은 또한 전 회사에 있겠죠.
사용 자체가 안됩니다. 다만.. 사용을 해도 된다는 사전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겠죠.
근데 대개.. 내가 버렸으면 버렸지 걍 주진 않으리라 봐집니다.
적잖은 부분 고쳐서 하지 않는 이상.. 차 후 원 회사서 알게되어 태클 걸면 고스란히 뒤집어 쓰실 수 있겠네요.
소유권은 또한 전 회사에 있겠죠.
사용 자체가 안됩니다. 다만.. 사용을 해도 된다는 사전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겠죠.
근데 대개.. 내가 버렸으면 버렸지 걍 주진 않으리라 봐집니다.
적잖은 부분 고쳐서 하지 않는 이상.. 차 후 원 회사서 알게되어 태클 걸면 고스란히 뒤집어 쓰실 수 있겠네요.

문제 심각할 것으로 사료됨.

조언 감사드립니다.다시 전화해야겠네요.

허락 받으면되요.
이런경우 전화로 하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간단하게 식사한끼 하면서 부탁하세요.
허락하면 싸인 받아 놓으시고요.
이런경우 전화로 하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간단하게 식사한끼 하면서 부탁하세요.
허락하면 싸인 받아 놓으시고요.

진짜 전화100통 보다 직접 찾아가서 음료수, 밥사주고 하면 거의 다 됩니다...^^;;;

거절 못하게 부탁하는것도, 돈 버는 방법.

밥 한끼 대접하면서 얘기하면 아마 먹힐겁니다. ㅋ
밥한끼에 한표!
밥한끼에 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