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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아리송한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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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해당 부분은 전시용 라이센스와 관련있는내용이긴 한데요..

ㄱ.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소스들을 진열할 경우 소스 원금의 약 10배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1 copy 구매한 소스에 대한 사이트의 진열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ㄱ. 해당사이트에 전시되었다하더라도 1 copy 구매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ㄴ. 해당 1copy 를 재판매가 될경우... 재판매되는 소스에 대한 1copy 가 발생한다면..

정당적인 홍보할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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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생각...

1. 소스를 구매하였다하면  1copy 에 대한 1회의 사용권한이 주어지므로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소개를 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사이트의 소개되는 부분이 "전시용라이센스"에 해당되나,  1copy 판매 목적시 원구매자에게 1copy 를 다시 취득하여 제공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적 생각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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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가게에서 음악씨디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판매할 경우 ...불법이죠.?

음악가게에서 음악씨디를 정상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할 경우 ... 불법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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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원작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범위에서의 사회활동은 불법이 아닙니다. ^^


개인적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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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반가게에서 사는 CD는 정품으로서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가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CD에 인쇄된 이미지와 CD에 포함된 설명책자 등은 불법으로 복제하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구매한 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중고로 판매해도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디자인소스나 프로그램소스는 불법으로 복제하기가 용이하고,
어떤게 정품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려서 판매하는 것은 판매라이센스를 획득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허용된다고 하면,
인터넷에 올려서 무통장으로 입금받고 팔고 나서,
아직 한 개도 안 팔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판매할 수도 있을 겁니다.
판매라이센스가 존재하는건 분명합니다.

인터넷에 올려서 판매하는 것은 판매라이센스를 획득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  판매라이센스는 "판매를 목적으로"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소스이미지에 대한 전시라 하더라도 "소스"의 판매 목적이 아닌
원제작자의 1copy 구매를 원칙으로한 컨스마이징 형식의 홍보는
별도의 판매라이센스를 획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판매라이센스의 허점이라 해야 하나 ;;
죄송합니다...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
소스의 판매 목적이 아닌, 원제작자의 1카피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 뭐죠?

예를 들어, 구매한 소스를 사용해서 만든 홈페이지를 판매한다는 뜻인가요??
쉽게 정리해 드리죠.
디자인 소스는 저작권양도(소스 자체를 재판매 가능), 무한사용권(말 그대로 사용권), 온라인사용권, 오프라인 사용권, 온오프사용권(횟수제한), 1회 사용권 이렇게 사용 범위에 따라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세분화된 경우가 3회 사용권, 5회 사용권, 10회 사용권 등이죠.

문제는 1회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단 한 개의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작업도 대개 온라인에 제한되어 있죠. 1회 사용권 소스는 오프라인(출력 겸용)까지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재미난 것은 뮤존님 말씀처럼 게시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지요.
그러나 이 역시 상식적인 범위 내인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나오는 경우에 한 하는 것이고요.
외부 사이트나 프로그램 등에 게시할 경우 사용권 위반이 됩니다.
내가 돈받는 것도 아닌데 공개적으로 커뮤니티에서 해당 자료를 게시했다고 뭐가 문제되겠느냐고 생각하시는 것은 심각한 착각인 것이죠.
그런 자료들이 종종 문제의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CD(20~30만원대)를 구입할 경우, 무한사용권이 주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출력용은 별도 문의사항이 되었고요.
이 무한사용권도 수익을 내는 출력물 예를 들어 티셔츠 문양이나 제품 디자인 등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원저작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일러소스를 1카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1개의 사이트를 제작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사이트를 포트폴리오(일러이미지가 보이는)에 올렸다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진짜 어렵다.......어려버~
이 정도까지는 디자인 제공업체들이 눈감아 줍니다.
대개 포트폴리오에 올라오는 이미지는 사용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닌
축소된 크기인데 그 경우라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소스를 이렇게 사용하였다는 목록이기도 하니 문제의 소지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 소스를 다시 자기 홈페이지에서 재사용하였다면 중복 사용이니 문제가 되겠지요.
단, 다른 사이트에서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 된답니다.

엄밀히 포트폴리오는 자기 디자인으로 제작한 것이 포트폴리오라 할 수 있습니다.
1회용 이미지는 제작해 줘도 안된다는 말은
문장 자체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회용 이미지는 1회만 사용한다..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웹사이트 제작용 이미지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모순이죠.
아마 님께서 문의하셨던 저작권 업체에서
제작해줘서도 안된다고 말했다는 것은, 아마도
구입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편집 가공하여 다시 사용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듯 합니다.
또는, 그 이미지 그대로 여러 번 반복사용한다는 뜻으로 오해를 했을 수도 있구요,,
아무튼, 1회 이미지는 1회만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하고,
다른 홈페이지에도 사용하려면, 다시 구매해야 하는게 정답입니다.
저도 그동안 그런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확인차 연락해보니 1회 사용권을 갖는 소스는 제작자(프리랜서)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자(클라이언트) 즉 최종 홈페이지 소유자가 구입해야 정당한 사용권을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덕분에 한바탕 했지요.
포토샵 파일이 뭔지 일러스트원본이 뭔지도 모르는 클라이언트가 그 소스 사서 뭐하느냐고요?
했더니 프리랜서가 작업하는 것은 괜찮지만 해당 라이센스는 반드시 클라이언트가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즉 소스 구입은 클라이언트가 하고 작업은 프리랜서나 웹에이전시 작업자가 하는 것이죠.
반복 사용권이 가능한 디자인은 프리랜서가 작업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 안전한 방법은 최종 사용자가 해당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야 추후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까다로워졌더군요.
그게 바로 오해입니다.
홈페이지 제작할 때 계약서 작성하죠??
본 홈페이지의 소유권은 갑(클라이언트)에게 있다.
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이미지는 웹에이전시가 구매대행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구매대행자가 포트폴리오로서 사용하는 것이 맞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라는 것은 단순히 사용된 이미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기획 및 레이아웃 작업도 필요하고, 프로그래밍도 포함되고,
스크립트와 html 코딩도 포함되고, 이미지 슬라이스등
각종 노가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합쳐서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체 완성된 홈페이지를 포트폴리오라고 하는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러한 포트폴리오 홈페이지로 링크되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홈페이지의 화면을 캡쳐하여, 아주 작은 사이즈의 배너로 줄여서
포트폴리오 페이지에 넣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은하철도님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정 이해가 가질 않으시면 비타마인드나 아사달, 지지배 등에 문의해 보세요.
어차피 그곳 소스들이 대표적이니 궁금한 점을 해결해 줄 겁니다.
저도 오늘 구입한 CD 저작권 관련 문구들 다시 다 확인했고 궁금한 점은 구입처에 직접 전화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월정액제 쓰시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그 조건 역시 잘 읽어보십시오.
무조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제공회사에 따라 오직 1회만 사용가능한 소스도 많더군요.)
세상엔 상식과 맞지 않는 일들이 많아 오늘 저도 이미지 판매처와 옥신각신 했는데
결론은 클라이언트가 해당 소스를 구입했다는 증빙자료 즉 직접 디자인몰에 직접 클라이언트가 회원가입하고 해당소스를 구입한 기록이 있다거나 프리랜서가 배포 가능한 라이센스를 가지고서 작업한 것이라야 안전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미가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ㅎㅎ
저 역시 아리송한 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사달,지지배 등의 판매자의 말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판매자의 입장만 고려할 수는 없죠.
만약 분쟁 발생시,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현실에서의 상황이 어떤지 판단하여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사달, 비타마인드, 지지배 등은 직접 디자인 소스를 제작하는 회사들이라 그들이 판매하는 조건에 충족해야 하고요.(대개 제작과 위탁 판매도 합니다.)
반면, sir의 디자인몰과 같은 경우 위탁 판매이므로 각 제작사에 개별 문의를 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저야 아이콘 이외에는 별반 거의 상용 이미지를 쓰지 않고 모두 일러스트로 그려서 제작하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참 힘드시겠습니다.
아리송한 문구만 남겨놓은 CD도 있더군요. 딸랑 3줄로 사용권 표시를 해놓았는데 이런 경우가 가장 난감하더군요. 1,2만원도 아니고 22만원짜리 CD가 말입니다.
제작자들은 저작권만 강조할 것이라 아니라 판매하는 소스에 대해 명확히 저작권 및 사용권의 한계를 조목조목 나열해 놓아야 사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덜 입을텐데 그런 부분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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