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금계산서... 정보
아..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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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간이과세업자인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제 업체명으로 끊어달라네요...
제가 야매로 딴데로 돌려서 끊으면 안되겠냐고 하니까..
엿 드시라네요 ㅋㅋㅋㅋ
미치겠네요..일반과세로 돌리자니... 4대 보험료와 각종 세금들이 텍사스 소떼처럼 몰려올건데
제가 1년 매출이 들쑥날쑥이라.. ( 저와같은 1인 업자분들은 똑 같겠지만..)..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입니다...
암튼..관공서나..대기업..은행권 거래는 제 목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 먹는것 같아용 ㅋㅋㅋ
견적 얼마 되지도 않는건데...쩝...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제 업체명으로 끊어달라네요...
제가 야매로 딴데로 돌려서 끊으면 안되겠냐고 하니까..
엿 드시라네요 ㅋㅋㅋㅋ
미치겠네요..일반과세로 돌리자니... 4대 보험료와 각종 세금들이 텍사스 소떼처럼 몰려올건데
제가 1년 매출이 들쑥날쑥이라.. ( 저와같은 1인 업자분들은 똑 같겠지만..)..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입니다...
암튼..관공서나..대기업..은행권 거래는 제 목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 먹는것 같아용 ㅋㅋㅋ
견적 얼마 되지도 않는건데...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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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라고 해서 4대보험 다 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4대 보험이라는 것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말하는 것인데요,
일반과세자라고 해서 다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직원을 고용한다면 4대보험 들어야 겠지만,
사업주 혼자서 있는 경우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안 들어도 됩니다.
건강보험도 지역건강보험으로 되어 있어도 됩니다.
(단,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고 간주되어 보험료가 조금 올라감)
문제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세를 낸 것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기 전까지는 유예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해당 년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서,
만약 11월달에 사업자를 낸다면, 11월~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핸 세금만 내게 되므로,
정확한 1년치 소득이 얼마인지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해당 지역의 국민연금 담당자에게 전화상으로 잘 말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홀로 사업자인 경우에는
4대 보험 중에서 국민연금이 가장 부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이는 잘 아시리라 생각되므로 생략...
사실 부가세랑 종소세..이게 가장 크죠...
저희처럼 매입자료가 없는 경우,,,
뭉칫돈 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4대 보험이라는 것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말하는 것인데요,
일반과세자라고 해서 다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직원을 고용한다면 4대보험 들어야 겠지만,
사업주 혼자서 있는 경우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안 들어도 됩니다.
건강보험도 지역건강보험으로 되어 있어도 됩니다.
(단,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고 간주되어 보험료가 조금 올라감)
문제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세를 낸 것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기 전까지는 유예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해당 년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서,
만약 11월달에 사업자를 낸다면, 11월~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핸 세금만 내게 되므로,
정확한 1년치 소득이 얼마인지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해당 지역의 국민연금 담당자에게 전화상으로 잘 말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홀로 사업자인 경우에는
4대 보험 중에서 국민연금이 가장 부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이는 잘 아시리라 생각되므로 생략...
사실 부가세랑 종소세..이게 가장 크죠...
저희처럼 매입자료가 없는 경우,,,
뭉칫돈 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이런 공개적인 곳에서 탈세방법을 여쭙는게 좀 걸리는데..사실 현실이 현실이니만큼..
저 역시 vat 에서 가장 걱정되는데 매입증거가 전무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500 짜리 웹사이트를 개발해주면서 이중 90% 이상이 순 수익이기 때문이죠..
제 경우는 디자인까지 맡아서 혼자 하는 관계로 여파가 상당해지네요..
세무사에 근무하는 사람 수소문해서 상담좀 받아볼까 생각중인데..
혹시 , 노하우 있으시면 ?? 공유좀 ㅎㅎ
암튼, 가장 이상적인 거래는 현금거래로 하고, 세금 계산서 없이... 끝나는 거래인데..
대부분 요구를 해대서...참...
저 역시 vat 에서 가장 걱정되는데 매입증거가 전무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500 짜리 웹사이트를 개발해주면서 이중 90% 이상이 순 수익이기 때문이죠..
제 경우는 디자인까지 맡아서 혼자 하는 관계로 여파가 상당해지네요..
세무사에 근무하는 사람 수소문해서 상담좀 받아볼까 생각중인데..
혹시 , 노하우 있으시면 ?? 공유좀 ㅎㅎ
암튼, 가장 이상적인 거래는 현금거래로 하고, 세금 계산서 없이... 끝나는 거래인데..
대부분 요구를 해대서...참...
근데, 솔직히 매입이 없다 하여,,,
그걸 모두 순수익이라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조금 억울한 생각도 들어요...
고생 고생해서 ... 어찌보면 노가다 아닙니까??
이것을 단순히 물건 구입해서 차익을 남긴 것과
동일시하여 세금을 내라 하면,,...ㅠㅠ
그걸 모두 순수익이라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조금 억울한 생각도 들어요...
고생 고생해서 ... 어찌보면 노가다 아닙니까??
이것을 단순히 물건 구입해서 차익을 남긴 것과
동일시하여 세금을 내라 하면,,...ㅠㅠ

그거 현금영수증처리...안되나용..? ㅋㅋ;;;

전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때문에 발행하고 받는 것인데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자는 다 내는 것입니다.(국가 제외)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때문에 발행하고 받는 것인데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자는 다 내는 것입니다.(국가 제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므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 적용되는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은 간이 과세가 배제된다.
1 광업
2 제조업..
... "
최종 소비자가 꼭 개인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부가세를 환급 받게 해야 하는데.....쩝
1 광업
2 제조업..
... "
최종 소비자가 꼭 개인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부가세를 환급 받게 해야 하는데.....쩝

뭐든지 계약할 땐 부가세 포함된 가격을 ...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요구하면
10% 더 받아냅니다. 안 주면 못 끊어준다고 버팁니다.ㅋㅋ
10% 더 받아냅니다. 안 주면 못 끊어준다고 버팁니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