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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누보드4 와 CHEditor 라이센스 문제 정보

그누보드4 와 CHEditor 라이센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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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그누보드4 의 라이센스는 GPL2 입니다.
그러나 그누보드4 에 포함되어 있는 cheditor 는 상용 소프트웨어입니다.
sir 에선 재배포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배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문점!

제가 그누보드4 를 패키지 그대로 제 사이트에서 배포를 한다면
cheditor 라이센스를 위반하는 것인가요?

쩝..

저게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빌더등에 포함되어 배포되는 cheditor 도 허락이 되야 맞는 것 같아서요.

위반이라고 한다면 그누보드4 는 sir 이 아닌 다른곳에서는 배포가 될 수 없는거겠죠.
cheditor 만 뺐다고 하면 모르지만..

아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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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아마 위반일듯 합니다.

SIR은 cheditor에게 따로 배포 라이센스를 사서 배포하는것이기 때문에..

다른곳에서 배포한다면 위반 인듯 보입니다.

여기에 있는 빌더방에서 배포하는건 상관 없지만..
자신의 사이트에 따로 올려 배포 하는건 위반이 될것 같기도 하네요..
저작권에 대한 원칙을 따지자면 빌더방에서 재배포 하는 것도 불법 입니다.
재배포는 개발자만이 가능합니다. 빌더프로그램의 개발자와 sir은 분명히
다른 개발주체이기 때문에, 빌더 프로그램 개발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문제로 개발자와 상의 끝에 저는 재배포 라이센스를 별도로 구매했어요.
사실 그전에 구매한 라이센스가 여려개 있어서, 재배포 라이센스로 전환을
하는 것에 큰 비용은 안들었지만 *^^*
빌더 개발자가 cheditor를 배포를 하고 싶으면 cheditor 재배포를 구매하거나
빌더만 그누보드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배포를 하는게 원칙이죠.
내 저작권이 소중하다면 남의 저작권도 지켜줘야죠.
재배포 라이센스는 회사 SIR에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cheditor를 포함한 제품 또는 cheditor의 재배포는 SIR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SIR 도메인 안에서 타인이 cheditor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도
재배포 라이센스 위반이 되겠지요....
지금 이 문제로 머리가 좀 아픕니다.

배추빌더에 cheditor 를 참조하는 다른 스킨들을 설치하면
cheditor 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보니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cheditor 를 따로 설치하는 방법을 메뉴얼로 만들었는데
이게 왠지 불법을 조장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네이버에서 무료 공개해 주셨음. ㅠㅠ 제로보드 처럼요.
라이센스 에디터 때문에 제약이.. 많네요.
돈 많타면 에디터 구매 하면 되겠지만. 80 만원 가량 되니........... 선뜻. 힘드네요. ㅠ
라이센스가 sir 기준인지 sir에서 개발하여 배포하는 g4 기준인지가 우선일것 같습니다.
g4에 포함되어 재배포되는 기준이라면 여타사이트에서 배포해도 그누보드를 기준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누보드도 제로보드처럼 든든하게 후원해주실 분이 나타나셨으면 좋겠네요.

웹표준화 작업부터 시작해서 위에서 말씀하신 에디터를 포함한 개발 문제등 오픈소스로 작업하기 좋게 든든한 후원자가 나와서 그누보드를 좀 더 발전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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