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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 소스를 다른사이트에서 그냥 퍼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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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저작권법에 걸리면 그 자바를 사용하고 싶은데...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궁금해서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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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그 소스가 공개되지 않은 소스이면 저작권법에 걸리는거 맞구요
걸리지 않게 하려면 = 이 문구는 엄연히 불법을 사용하시겠다는 말로 보입니다

님이 직접 코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사이트 운영자님께 양해를 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전 생각이 좀 다른데요....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저작권법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워낙 자바스크립트 소스가 많이 유포되어 있고, 인터넷 초기부터 오픈된 것이 많이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일반적 소스는 저작권을 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바스크립트소스가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얼마나 독창적인가"하는 것이 증명이 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전에 다른 사람은 쓰지 않던 소스를 개발해서 쓰더라도
그 소스를 다른 사람들이 약각의 범용적 생각만으로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무조건 처음 만들었다고 해서 저작권법이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나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지 못하는 정도가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증) 일일이 무공개를 적용한다면 홈페이지 중에서 걸리지 않은 사이트가 없을 것이고, 그 정도로 심각하다면 아직도 대대적인 형사고발이 없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자바스크립트 소스도 엄연히 한 일부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속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전문적인 "판결"이 있어야 잘 알겠죠?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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