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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되다고 하는데, 이거 세금 내야 되죠?

예로 포인트를 유료화 했다고 치면, 테스트를 한다거나, 수입이 전혀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사업을 안해봐서 궁금합니다. ㅎ_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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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카드결제나 실시간계좌이체를 사용해서 PG사 연동하시려면 사업자등록하셔야 합니다.
수입이 없으면 무소득 신고 하시면 되구요, 다만 PG연동이아닌 무통장으로 받으실려고 하신다면 굳이 사업자 안내셔도 상관은 없을겁니다.ㅎㅎ
아참 추가로, 이거 등록하는거랑 회사다니는거랑 상관없는거죠?

혹시 이중 취업이런형식으로 걸리지 않겠죠? 자기 사업인데..
사실,이런 부분 고민 많이 하는 분들 많을겁니다.
결론 -> 사업자필요없다.면허세,통신판매신고 해야 한다. --> 전혀 할 필요없고

세무서가 그렇게 한가한곳이 아닙니다.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소소한 유료포인트정책까지 신고하실 필요없습니다.
걸리면 어떻게 하지 생각하시겠지만,신고의 대상조차도 그건 필요없습니다.

참고로 와잎이 세무사 9년차네요.
단지,회원분중에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하는 사람이나,세금계산서 끊어달라는 사람들도 있을겁니다.그렇게 되면,pbank를 사용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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