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업태변경 ???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사업자등록증 업태변경 ??? 정보

사업자등록증 업태변경 ???

본문

제 회사가 현재
업태 : 서비스업 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달 초부터 조립PC 납품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pc 10대와 네트웍공사 수주를 받았는데
혹시, 제 사업자를 변경해야 되는게 아닌지 몰라서요 ^^;

조립pc납품이나 네트웍공사는 업태가 도/소매가 되야하지 않을까요?

세무서에 가서 물어봐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현재는
업태 : 서비스업 종목 : 홈페이지제작 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참. 또 하나 질문인데요
업태가 도/소매랑 서비스업이랑 세금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도/소매가 세금이 덜 나온다는 ㅡㅡ;

추천
1

댓글 6개

저희는 두번째 업태/종목이 소매/전자상거래 입니다.
세율 적용이 틀리다고 하더라구요. 전 잘모르지만 ㅠㅠ
세무서에 가시면 알아서 해줍니다.
전 잘모르지만 암튼간에 "서비스업"이 세금 쎄다네요 ^^;
홈페이지 하나 때문에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가기엔 ㅡㅡ;;

이참에 세무서가서 상담받고 바꿔버릴려구요..

홈페이지 제작은 제가 밀고싶은 사업이 아니라서요...
(노력대비 돈도 얼마 안되고..쩝)
세무서 가서 물어보면 아마 그냥 해도 된다고 할것 같은데....

업종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것은 간이과세자인 경우 아닐까 싶네요..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신고에 따른 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30억인가 50억 미만은 거의 같은 세율 아닐까 싶은데요...?

세무서에 가지 말고 전화로 꼭 먼저 물어 보시길...
부가세는 세금이 달라질 것이 사업자의 유형 "일반사업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이것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업종에 관련되어 부가가치세율이 다른 건 없죠...

다만 종합소득세(혹은 법인세)는 업종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달라질 것도 없고, 그저 장부에 나타나는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내면 그만인 거고...
간편장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만 아직 무기장인 업체들의 경우에 업종에 따른 표준소득율(지금도 이 명칭을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비율이 달라지죠.
기장을 안하니 총매출액 대비 몇%가 소득으로 간주되는 거죠.

이 경우에 서비스업이 제조업이나 도,소매보다 소득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건,
서비스업일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비용이 작은 것이 대부분이라 그렇죠...^^
전체 199,672 |RSS
자유게시판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2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