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련 좀 아시면 상담좀 ^^; 정보
법관련 좀 아시면 상담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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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동업자
을 : 개가죽
초기에 사무실 비품비로 갑이 을에게 3,300,000 원을 무통장 입금 하기로 했으나
을에게 들어온건 3,000,000 입니다.
을은 이 돈으로 사무실 PC 2대를 구입합니다.
갑은 을에게 사전고지 없이 책상,의자 2쌍을 을의 회사 이름으로 외상매입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을에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동업계약서에는 갑은 을의 사무실비품평가액을 3,300,000 으로 평가하고 무통장 입금한걸로 되있고요
만약, 동업이 파기될시 떠나는 사람 (갑이 떠났죠)은 아무것도 없이 몸만 조용히 사라지기로 했습니다.
현재 을은 외상으로 매입한 책상,의자를 떠안게 되서 45만원을 가구점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암튼 위와 같은 상황이고요... 을은 짜증나서 PC를 처분해버려서 가구값을 물고 기타 잡비를 치룰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을은 갑과 상의 전혀 없이 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아는 법무사에게 물어보니까 내용증명 보내라고 뭐라고 하던데..(법무사가 아니라 사무장이라는 영감인데...음료수만 사들고 가고 상담비를 안줘서 그런지 조낸 허접하게 듣는둥 마는둥 하더군요)
어떤 분은 내 사무실에 들어온건 을의 100% 소유라면서 내가 맘대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물어봐도 내 물건이라고 하네요...
계약서는 공증안받고 그냥 도장만 찍은 약식 계약서입니다.
을 마음대로 처분해버려도 될런지요?
을은 갑의 면상이 보이면 이단 옆차기 할 것 같은 기분이라.. 전화고 뭐고 하기도 싫고
상종도 하기 싫습니다.
이제야 알게된 사실인데 갑은 3,000,000 현금을 사무실비품을 포함한 제 사무실의 동업을 하기위한
50% 부담이라고 알았답니다. ( 을의 사무실..십여군데의 거래처와 만들어온 사이트.. 앞으로 제작할 사이트..포함)
이거 사기로 넣을 수도 있지 않을가 싶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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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이 정도로 서로 법 운운하긴 참 그렇긴 할 듯 하고요.
갑에게 어서 연락해서 해당 사항에 대한 메일이나 전화 통화를 하는게 나을 듯 합니다.
계약서의 세부 사항도 알 수 없고...
결국.. 45만원 가량의 빚과.. 3백 정도의 물품이 남은건데.. 물품 처리로 빚 처리하고 나머진 남는건데..
다른 외적 손실을 입힌 사항이 있는지요?
글만 봐선 딱이 없어 보이는데..
결국.. 동업 파기로 인한 잔류 물품에 대해 처리한 것.. 이게 다인 듯 한데... 애매하네요.

나중에 빌려준 돈 돌려 달라고 나올것 같네요....^^
계약서에 최소한 갑의 자필 서명,주민번호등이 있고 내용에 확실히 조용히 떠나기로 했다면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계약서상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대표면 맘대로 하면 됩니다. (원래 사장이 맘대로 하는 겁니다.. 증빙만 확실히 남기면...)
내용증명 얼마 안드니 한장 보내 두는게 만사튼튼....

이에따른 각서 한장 없는 상태고요...
계약서상은 제가 을이고 그 양반이 갑입니다.
계약서를 이곳에 적기 뭣해서 그렇지만 계약내용중에 떠나는 사람은 말없이 몸만 조용히 사라지기로 써놨습니다.
내용증명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사실 소액인데.. 이걸루 구질구질 나오진 않을 듯..
그냥 홀연히 가버리고 연락도 두절이라면.. 더욱이나..
내용증명 자체는 큰 의미는 없으나 형식상의 문제니 띄워두도록 하세요.

45만원을 물러줘야하고.. 300을 받은거면 차액은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함께 하기로 했다가 포기안거면?
잘 모르겠어요 저두.. 법엔 완전 문외안이라.

제 사무실 비품가치를 3백으로 본겁니다. 그 양반은 ㅎ

동업이 파기 됐다고 하지만 주먹이 오갈것 같은 상황에서 "동업을 청산함..." 이라고 문서쓰고 서로 도장찍고 악수하고 헤어지진 않았을것 같은데요...?ㅎㅎ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지금도 동업중인 셈이 되지 않을까요?
내용증명에 있는 접수 날짜가 그걸 증명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내용증명 보내고 그 뒤에 팔 물건 팔아야 알리바이가 되잖아요....^^

왜냐면 계약내용중에 "갑"은 을이 실무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서로 공동 업무를 보존하기 위하여 2개월간 홈페이지 계약건을 1건이상 반드시 따와야 하며
2개월간 아무런 영업활동이 없을경우 이 계약은 자동 파기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 경우 밑에 위에도 적었듯이 " 떠나는 사람은 몸만 ~~~ 고고싱 " 으로 되 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내용증명 한 통 우편으로 보내버려야겠네요
(전 이거 쓰는 자체가 역겨워서 쩝...)

사기를 위해 투자한 돈은 악착같이 뽑아 내죠...
저는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속아서 산 건강식품 돈 안내고 버티는게 7년째 입니다...
한 20만원 되나? 아직도 가끔 전화옵니다....ㅋㅋㅋ

제 비품 그리고 제 인건비.. 제가 만들어오고 관리하는 거래처와
4월 5월에 잡힌 신규계약건..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계약건들...
이 모든걸 그 영감탱이는 돈 3백주고 반반이라고 본다는겁니다.
회사매출에서 이익금은 반반하자고 합니다.
저도 돈 3백주고 이런 동업하자고 하면 냉큼 하겠네요...
휴...암튼 시간내서 답변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

어떻게 3백만원에 50:50에 동업을 생각하죠??

리플 보다가 상황파악이 정확히 되네요..
완전 화나서 뒤집어지실꺼같은..에혀;;ㅠ
음.. 이런말을 해도 될려나 모르겠지만.. '갑'분이 좀 개념을...;;
어떻게 300내고 동업해서 수주받은 일들의 수익을 반반 하자는건지..-_-;;
완전 날로먹긴데요? 에혀;;
13.5한 하이킥으로 우주로 발사시켜버리....

"갑"과 "을"이 채무관계가 아니라 계약 불이행 관계거든요.
임의 처분을 원하실 때는 채무관계를 증명하는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빨간 딱지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이런경우 민사기 때문에 잘 못하면 시간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합의를 유도할거에요.
"갑"과 연락이 되신다면 일단 마지막까지 합의(45만원 변제와 3백으로 구입한 사무실 집기 처분에 대한 내용)하시고 그렇지 못한 경우 3백에서 구입한 PC를 처분해서 45만원에 대한 가구 대금 지급을 하고 이를 처리하면서 드는 비용과 약간의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으니 동업 관계를 무효로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그런 후 답변이 없을 경우 법원에 빨간 딱지 받으시고(절차 간단함) 법원에 경매 신청 하시거나 임의 처리 하시면 됩니다.
"갑"이 내용증명에 동의하거나 반박이 없는 경우 법원까지 아니고 임의 처분하셔도 되겠지만 이 문제로 "갑" 나중에 다시 반박을 하게 되면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게 법적인 효력이 거의 없거든요. 없다고 보시는게 맞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