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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람 보태준다는데 나무랄수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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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부터 시행된다는 정책 기사 일부입니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보육료 지원 대상 기준 소득 인정액과 선정 기준을 확정해 6일부터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이 되는 만 5살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주택 및 건물, 자동차 가격 등을 포함해 산정하며, 이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4인 기준 영·유아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258만원보다 적으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339만원 이하이면 60%를, 436만원 이하이면 30%를 각각 지원받는다. 보육료는 7월부터 지급되며, 9월부터 보육시설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에 입금해 주는 '바우처' 방식으로 시행된다.

일단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죠.

"정부는 어릴때부터 사교육 길들이기 중단하라. 이것은 미군이 한국전에서 코카콜라 판매 광고 전략과 같다. 아직도 한국인의 대다수가 펩시콜라가 아닌 코카콜라를 찾는다. 세살적 버릇 여든간다는 말이있다. 사교육은 마약과 같아서 한번 의존하면 끊기가 힘든 법이다."

절친한 친구는 집사람하고 둘이서 열심히 컴퓨터 학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영이라기 보다 교육이라고 해야 이치에 맞겠죠?

그런데...촌이라 4X 정도되는 수강생에 교육청에서 물가상승 어쩌고 저쩌고해서 수강료 과정별 평균 금액이 6만원이라고 합니다.

50명이라고 가정했을때 300만원입니다. 근데 저 위의 기사에 금액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건물 보증금 700만원에 월30만원내고 기타 공과금 합치면...이해가 힘들죠?

저도 한달 수입이 변변찮아서...하는 말이지만.......

열심히 돈 잊고 살고 싶다가도 저런 기사보면 열받아서 못살겠네요.

제도가 열받는게 아니고 기준에 열받는겁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기준으로 저런식의 기준을 세운 모양인데....

어디서 줏어모은 자료인지 몰라도.......(정모씨+깡통)/2 = ?억 

이런공식은 개나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친구와 술한잔하고 와서 몇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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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위의 부분 처럼 단순한 공식을 적용하는게 아닙니다...

일단 보건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계층 지원 제도는 조금 오래전부터 지원되었습니다.

단지 년차가 오래 될수록 지원되는 금액이 좀더 오르고 소득 인정액이 좀더 오른걸로 압니다..

259 만원을 최하 수입으로 잡는것이고... 2007년 부터던가 였던듯 하구요...

이 금액이 일반 가정의 수입 + 자신이 소유한 집 + 유지 차랑 (승용 2000CC 이하) 일때 금액 + 자신의 통장 + 몇가지 조건이 더 붙어서 조합이 되는걸로 압니다만 ...

그러니 아마 포대장님이 알고 있는 단순 공식은 아닐겁니다...

자신이 가진 자산이 얼마 이상이라면 지원이 안될겁니다... (차량 및 가진 부동산의 시세 가 일정 금액을 넘어쓴다면 ....)

저도 안사람이 작은 공부방을 하는데 ... (전세 2,000 짜리 입니다... 동네 작은 전세방 --ㅎ;;)

그렇지만 (몇가지 조건을 맞추면....  보육료 -_-;; 및 바우처는 각 구에서 측정을 하는데 각 가정에 1명밖에 안되더군요 ... ) 좌우지간 신청이 거의 가능하더라는 부분입니다.

그 건물이 자신의 건물이라면 예기가 틀리지만 전세 내지 임대일뿐입니다.

전세 및 임대 계약서가 있을경우 전혀 다른 케이스가 됩니다...

아마 올해 신청은 3월 정도에 이미 끝이 난걸로 알고요... (올해 7월에 재조정을 해서 한다고 공문이 돌아다니는걸 보았습니다...)

일단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되실수도 있으니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다시 한번 조건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의 가격 + 차량 + 통장 등의 조건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차량이 2000CC 이상의 승용차 ... (이차 몰 정도시면 이미 지원 안받아도 될듯...)

주택의 평수가 25평이상이던가 (시세 억대 넘으시면 지원 거의 불가할듯...)

아마 더 자세한 사항은 역쉬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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