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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도 전관예우에 걸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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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짤없이 돈 물어줘야 할 겁니다.

전관예우라는 것은 전직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약 1년 정도(?) 소송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 잘 봐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경우,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변호사가 담당 판사의 직속 선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현행 법으로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전관은 퇴임한 이후 몇 년 간
자기가 소속되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은 수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민사사건은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억울한 피해자를 수없이 양산해 오고 있지만,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짜피 담당 판사도 나중에 변호사 개업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런 전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참으로 썩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비단 사법부 뿐이겠습니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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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저작권... ㅡㅡ 좀 공부해야겠습니다 ㅡㅡ;;

앞으로는 개발언어 공부보다 선행되는 거 아닐런지....

채용공고 : PHP, ASP 기본, 서버관리, MYSQL, MSSQL 튜닝, AJAX, 웹표준코딩 C#, 닷넷 <--- 요즘 회사들은 이런 슈퍼맨을 뽑던데....

앞으로는 저기에 플러스 해서 저작권 판별 능력까지 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신거 같네요.

저작권 소송은 fact가 아주 명확한 소송 입니다.
따라서, 전관예우 같은 자의적 판단의 잣대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전관예우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차이가 큰 구속사건 등에 해당하는 겁니다.
소액 사건을 누가 전관예우 판사에게 맡깁니까? 저작권 소송에 수임료 1억 내실래요?
지나친 면도 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의 수가 넘 다양하고 필연성을 벗어난 케이스가 한국 내에 꽤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일꺼고.. ^_^;;

비가 옵니다.
이거도 축복이라 생각하며 살아봅니다 흐흑..
전관예우는 고법, 대법에서는 잘 안들어 갑니다. 기꺼 들어가야 지법이죠.
통상 전관예우는 구속수사할꺼는 불구속으로 하고 그런 것이나,
법정관리처럼 판사의 판단이 주관적으로 미칠 수 있는 곳이나 가능하죠.
요즘 판사들이 얼마나 까칠한데요.

글쿠 16억? 그건 본인들 주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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