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정보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본문

아시는 분은 아시겟지만 제가 찬스인 이라는 경품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경품사이트라 함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품이 걸려있는 이벤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경X쟁X 라는 사이트에서 자신들이 등록한 정보를 가져갔다고

저작권 위반이라며 고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지 않으나 자기네들이 이벤트사의 이벤트링크주소에 변수 걸어놓은것을 그대로

가져 갔다는 이유로 저작권 위반이라네요.

회원들이 이벤트등록이 가능한데 우리가 올렷다기 보단 회원이 올린게 정확하거든요(내용 추가)

고소 하루전날 전화 달랑 와서는 합의 볼려냐고 물어보더라구요

합의금은 1500 만원....... (수정햇습니다.)

궁금한점 하나.

위와같은 내용이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

궁금한점 둘

고소가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점 셋

고소가 되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천
0
  • 복사

댓글 6개

해당사에서 걸어둔 변형된 링크(이게 중요하죠...)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면
컨텐츠의 복사는 맞는거 같은데 배상액은 말도 안되죠.

고소가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처벌받아봐야 크지 않을거 같네요.
네에 조언 감사합니다.

내용을 좀 정정하자면 합의금이 3000 만원이 아니고 1500 만원 이네요.

이벤트정보라는게 삼성전자에서 이벤트를 한다.

이벤트 페이지는 이거다. 이벤트 내용은 이렇다.

삼성전자 내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있거든요.

따라서 내용이 다를게 없고

그 이벤트 정보를 자기들이 올리고 저작권을 얘기할수 있는건지...

검색엔진에서 데이타를 긁어서 수집한게 저작권을 가질수 있나요?

또 저희는 회원이 이벤트를 등록할수 있거든요.

우리가 올렸다기 보단 회원들이 올린 정보들인데....

좀 황당하기도 하고 고소를 첨 당해봐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링크가 변형되지만 안았으면, 절대로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공개된 정보라도 그것이 수집되어 정리되어서 보여졌다면 그자체로
하나의 저작물이라고 봐야죠.

그 게시물로 인해서 손해본 것이 1,500만원이란 것은 어이가 없는거죠.

민사로 찌를지 형사로 찌를지 모르겟지만, 그 게시글 올린 당사자도
귀챤음을 어느정도는 감수해야지만 할 겁니다.

더구나 본인이 그게 문제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약식재판을 청구하세요. 그러면 벌금 쬐끔 나올 겁니다.
전 법무사에 문의해보는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음료수 선물세트 2개 정도들고 찾아가서 상담하면 됩니다.

30 백만원은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하는게 싸게 나오겠네요..

암튼 법무사 찾아가시면 궁금한 점 세가지 모두 해결됩니다. 그 분들은 박사같아요
창화님이 올리신 글내용으로 보면 전혀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변수를 추가했던 조작을 하였던 그런거 상관없이 특정 URL링크가 저작물로서 보호 받는것
자체가 코미디 입니다.

인터넷상에 흩어져 있는 URL이 저작물이라면 구글이나 각 검색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 결과나 
각사이트의 외부 URL링크는 역시 위반이 되는 코메디같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링크외에는 누구도 사용 못하고 링크를 걸수도 없는......ㅎㅎ

단순히 URL 링크를 긁어온 것을 가지고 협박한다면 오히려 저쪽에서 협박,공갈범으로 보입니다.

만약 링크와 함께 이미지등 고유 컨테츠를 긁어 와서 보여 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 SIRSOFT
현재 페이지 제일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