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시행 때문에 회사들이 때아닌 일복이 터졌습니다. 고발당했던 기억~ 정보
저작권법시행 때문에 회사들이 때아닌 일복이 터졌습니다. 고발당했던 기억~본문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고발당하고 풀어나갔던 내용을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상표권 무단사용에 관해 저의 경우는 제 상표권을 쓰는 사람, 또는 회사에게 정중하게 전화해서 수정또는 시정하라고 일러주거나 공문으로 보내고 확인하고 끝냈는데... 법무법인이 끼여 있으면 일들이 독해 지죠...
직접당해 보지 않고는 모르는....sxx법무법인의 영업전략!!
악덕대행 법무법인 xxxx 영업전략 및 합의수순
1. 출판사와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법무대행 턴키계약( 때문에 작가도 모르는 경우도 있음)
2. 1차적으로 알바 수십명써서 화면캡처 및 법적자료 확보(p2p, 블로그, 개인홈 etc..)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p2p 올린시간, 아이디, 본명, 주민번호 등 죄다 나옵니다.
-> 이 부분은 개인정보에 관해 위법사항인듯 한데 딱히 경찰과 p2p업체에서도
답변이 없네요.. (고발당했던 사람들 모임에서 나온이야기임)
3. 형사고발(저작권법, 상표권은 형사건이므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 빨간줄 --,.--)
4. 관할경찰서 연락오면(우편, 전화 주로 전화로...) 가서 조사받음. 기분 더러움..
5. 화들짝 놀라 법무법인 전화걸면 앵무새 상담사 같은 말 되풀이 함.
청소년 합의금 얼마, 성인 얼마! 끝!
사정 해봐야.. 결정권자가 아니므로 씨알도 안먹힘...
대부분 여기서 합의 하고 돈물어 주고 끝냄... 세상독하다 욕하면서 퉤퉤퉤!
여기서 본인은 아래의 방법으로...풀었음
6. 될때로 되라 그냥놔두면?
형사고발되고 xxx법무법인 민사로 고소(시간끌고 조사받으러 왔다갔다 하고..)
결론, 빨간줄 찍~ +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비용 + 손해배상
방법1. 원저작자와 직접연락.. 잘못인정 사정이야기 하고 선처를 구함. 대부분 출판사로 연락해보라함.
출판사에 연락해 작가와 합의내용 설명 후 출판사규정에 따라 가기만 하면됨.
=> 몇일 후 조사받은 경찰서에 연락해서 고소취하되었는지 확인
방법2. 출판사에서 직접관리하는 경우. 잘못인정 사정이야기 하고 선처를 구함.
=>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필요서류 작성해서 발송하면 고소 취하해 주겠다고 이야기 함
=> 몇일 후 조사받은 경찰서에 연락해서 고소취하되었는지 확인
비상업적으로 하찮게 생각하고 가져다쓴 이미지, 음원, 텍스트 등으로 인해 고발이 되었을 경우 아직까지는 위의 형태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사이트에서 7월23일 법시행이 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100% 발생 할 수 있을것 같네요. xxx법무법인 요즘 한창 바빠졌습니다.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저작권법으로 2건 고발 당했던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2000년도에 2줄 인용했다는 이유로 민사건으로 저작권고발 당함.(합의금이 목적이였던 양아치넘)
1차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2차 법원출두 당시에는 딱히 판례가 없어 두분이서 합의하라고 하고 끝냄.(3분걸림)
합의금 100만원 요구에 ....버티기..... 80만원요구.....또 버티기.......
회사로 찾아옴......차 대접하고 버티기.......
지풀에 지쳐 최종 30만원으로 합의후 고소 취하.(2개월 소요)
2008년 XXX법무법인 블로그 이미지 고발당함.
출판사에 연락해서 위 방법으로 고소취하 함.
(책 리뷰 해주면 고마워 해야지 이미지랑 몇줄 인용했다고 되려 고발? 미친 ...법무법인!)
상표권 무단사용에 관해 저의 경우는 제 상표권을 쓰는 사람, 또는 회사에게 정중하게 전화해서 수정또는 시정하라고 일러주거나 공문으로 보내고 확인하고 끝냈는데... 법무법인이 끼여 있으면 일들이 독해 지죠...
직접당해 보지 않고는 모르는....sxx법무법인의 영업전략!!
악덕대행 법무법인 xxxx 영업전략 및 합의수순
1. 출판사와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법무대행 턴키계약( 때문에 작가도 모르는 경우도 있음)
2. 1차적으로 알바 수십명써서 화면캡처 및 법적자료 확보(p2p, 블로그, 개인홈 etc..)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p2p 올린시간, 아이디, 본명, 주민번호 등 죄다 나옵니다.
-> 이 부분은 개인정보에 관해 위법사항인듯 한데 딱히 경찰과 p2p업체에서도
답변이 없네요.. (고발당했던 사람들 모임에서 나온이야기임)
3. 형사고발(저작권법, 상표권은 형사건이므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 빨간줄 --,.--)
4. 관할경찰서 연락오면(우편, 전화 주로 전화로...) 가서 조사받음. 기분 더러움..
5. 화들짝 놀라 법무법인 전화걸면 앵무새 상담사 같은 말 되풀이 함.
청소년 합의금 얼마, 성인 얼마! 끝!
사정 해봐야.. 결정권자가 아니므로 씨알도 안먹힘...
대부분 여기서 합의 하고 돈물어 주고 끝냄... 세상독하다 욕하면서 퉤퉤퉤!
여기서 본인은 아래의 방법으로...풀었음
6. 될때로 되라 그냥놔두면?
형사고발되고 xxx법무법인 민사로 고소(시간끌고 조사받으러 왔다갔다 하고..)
결론, 빨간줄 찍~ +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비용 + 손해배상
방법1. 원저작자와 직접연락.. 잘못인정 사정이야기 하고 선처를 구함. 대부분 출판사로 연락해보라함.
출판사에 연락해 작가와 합의내용 설명 후 출판사규정에 따라 가기만 하면됨.
=> 몇일 후 조사받은 경찰서에 연락해서 고소취하되었는지 확인
방법2. 출판사에서 직접관리하는 경우. 잘못인정 사정이야기 하고 선처를 구함.
=>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필요서류 작성해서 발송하면 고소 취하해 주겠다고 이야기 함
=> 몇일 후 조사받은 경찰서에 연락해서 고소취하되었는지 확인
비상업적으로 하찮게 생각하고 가져다쓴 이미지, 음원, 텍스트 등으로 인해 고발이 되었을 경우 아직까지는 위의 형태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사이트에서 7월23일 법시행이 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100% 발생 할 수 있을것 같네요. xxx법무법인 요즘 한창 바빠졌습니다.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저작권법으로 2건 고발 당했던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2000년도에 2줄 인용했다는 이유로 민사건으로 저작권고발 당함.(합의금이 목적이였던 양아치넘)
1차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2차 법원출두 당시에는 딱히 판례가 없어 두분이서 합의하라고 하고 끝냄.(3분걸림)
합의금 100만원 요구에 ....버티기..... 80만원요구.....또 버티기.......
회사로 찾아옴......차 대접하고 버티기.......
지풀에 지쳐 최종 30만원으로 합의후 고소 취하.(2개월 소요)
2008년 XXX법무법인 블로그 이미지 고발당함.
출판사에 연락해서 위 방법으로 고소취하 함.
(책 리뷰 해주면 고마워 해야지 이미지랑 몇줄 인용했다고 되려 고발? 미친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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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이젠 리뷰도 돈내고 해야 되나?
영화 리뷰도 못하겠고 ㅎㅎ
영화 리뷰도 못하겠고 ㅎㅎ

에혀....돈이라도 생기는 일복이면 제가 이리 뜨거운 입김 토해가며 일을 하지는 않을텐데요....

예스???, 알?? 같은 책파는 사이트에서도 리뷰할 때 인용하면 저작권이 걸리는건가요?
참 이상한 세상에 살고있군요..
솔직히 말해서, 가끔 리뷰를 할 때 욕이라도 쓰고 싶을 정도인 엉망스런 책들 만들어 파는 출판사도 있는데요..
오탈자 수정은 아예 하지도 않았는지 한심할 정도로 만들어놓은 책들에 저작권을 주장하는 모습은 마치 더러운 물건을 시장에 내놓고 높은 가격을 부르는 이해 안되는 장사치와 같은 모습 아닌지..
시장이 물건이 희박해서 그런 물건(컨텐츠)를 내놓아도 팔리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상품이 넘쳐나고 책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면서 질 좋은 책을 내놓는 건 기본이죠...
저작권이라는 권리도 중요하지만 저작자들이 자기 이름을 걸었으면 출판사는 최선을 다해 책을 만들어내는것도 기본인 셈인데..
때와 주제에 안맞는 댓글이지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예전에 써 놓은 도서사이트 리뷰도 인용구절을 지워야하는건지..원.
참 이상한 세상에 살고있군요..
솔직히 말해서, 가끔 리뷰를 할 때 욕이라도 쓰고 싶을 정도인 엉망스런 책들 만들어 파는 출판사도 있는데요..
오탈자 수정은 아예 하지도 않았는지 한심할 정도로 만들어놓은 책들에 저작권을 주장하는 모습은 마치 더러운 물건을 시장에 내놓고 높은 가격을 부르는 이해 안되는 장사치와 같은 모습 아닌지..
시장이 물건이 희박해서 그런 물건(컨텐츠)를 내놓아도 팔리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상품이 넘쳐나고 책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면서 질 좋은 책을 내놓는 건 기본이죠...
저작권이라는 권리도 중요하지만 저작자들이 자기 이름을 걸었으면 출판사는 최선을 다해 책을 만들어내는것도 기본인 셈인데..
때와 주제에 안맞는 댓글이지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예전에 써 놓은 도서사이트 리뷰도 인용구절을 지워야하는건지..원.

리뷰나 홍보를 해 준 경우, 그것을 출판사나 영화사에서 봤다면 고소 안 할 겁니다.
지네들 밥 벌이를 도와준 건데요.
법무법인이 봤을 경우 홍보고 뭐고 필요없죠. 남의 장사니까요.
그러므로 출판당사자와 협의가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끝마디 마무리하자면,
결국 이 지~랄맞은 상황은 그 법무법인 때문이란 것....!!! 중간에 끼어서 이간질과 고소질 유도.
지네들 밥 벌이를 도와준 건데요.
법무법인이 봤을 경우 홍보고 뭐고 필요없죠. 남의 장사니까요.
그러므로 출판당사자와 협의가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끝마디 마무리하자면,
결국 이 지~랄맞은 상황은 그 법무법인 때문이란 것....!!! 중간에 끼어서 이간질과 고소질 유도.
원저작자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xxx법무법인 영업팀이 컨텐츠 관리업체에 접촉해서 영업따내는 겁니다.
합의금 받으면 통상 5:5로 나눠 먹는다눈....
찾아보시면 저작권 고발대행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있습니다.
s로 시작하는....
카페에 xxx 실상호명 사용해서 음해했다고 또 알바시켜서 글 다 찾아내서 명예회손 고발했었죠..
xxx법무법인 영업팀이 컨텐츠 관리업체에 접촉해서 영업따내는 겁니다.
합의금 받으면 통상 5:5로 나눠 먹는다눈....
찾아보시면 저작권 고발대행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있습니다.
s로 시작하는....
카페에 xxx 실상호명 사용해서 음해했다고 또 알바시켜서 글 다 찾아내서 명예회손 고발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