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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공의 적 - 법무법인 몇군데의 횡패도 알아두세요. 정보

새로운 공공의 적 - 법무법인 몇군데의 횡패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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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든 좋은 취지의 방법이 나쁜 무리들로 인하여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저작권법의 위법성이나 횡포에 대한 글이 아니라 거기에 끼어드는 나쁜 무리들의 행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글입니다.

어제 전체 고소건 중 법무법인의 고소가 전체의 68%에 이른다는 통계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돈벌이에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전달합니다.

1. 2006년 이전만 해도 1년 고소건수는 2만건 내외였습니다. 2008년이후로 8만건내외로 껑충 고소건이 증가합니다. 최근에는 이미 10만건이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변호사의 수입원으로 새로 탄생한 이 법안은 하나의 법무법인이 10달동안 70억을 벌었던 사례로 문제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알바를 동원한 증거수집조-합의조-적발조-고소조 편성의 이런 단계를 가진 고소방법은 저작권자도 모르는 사이에 합의금이 오고 간다는 점에서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4. 법적으로는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친고죄형식이지만 저작권자도 모르는 사이에 합의금이 오감으로서 결과적으로는 비친고죄와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5. 가장 활동이 두드러진 법무법인은 솔**법무법인, g***법무법인 등이 있습니다.

6. 피고소인의 30% 이상이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의 저작권교육도 강화해야 하지만 청소년을 볼모로 수익을 챙기는 기생적 법인들이 즉결심판을 남발해버리는 문제점도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들에 의해 저작권교육은 받아본 적도 없는 청소년이 헤비로더로 둔갑하게 됩니다.



이때 질문이 들어옵니다.
- 그럼 저자권 법이 잘 못된 것이냐? => 보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 법무법인이 위법이냐? => 얌체짓이 밉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흔히 있는 폐해입니다.
- 또 정부 잘못이냐? => 정부얘기는 꺼내지도 않는데 정부를 비판하는 것으로 모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숨어있는 현실에 대한 골치아픈 내용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글이 아니라 법무법인에 대한 글입니다.
요즘 워낙들 민감하셔서 원하지 않는 논쟁이 붙을까봐 미리 다시 설명을 답니다.


부디부디 살아서 목숨을 건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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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봉투파라치를 아세요? 1회용 봉투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죠.
봉투를 거져 주면 고발하는 것인데, 주로 재래시장, 동네 슈퍼를 타겟으로
파라치 행위가 집중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루 몇만원 콩나물 파는 할머니
노점하는 할머니들이 주 타겟이 되어서 폐지가 되었죠.
시장에서 콩나물 노점하시는 할머니가 봉투파라치에 당해서 몇만원 벌금을
내고 우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직적으로 2-3명이 비됴를 들고서
물건사고 녹화하는 것을 찍어서 구청에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고, 파라치 수고비를 안줄수도 없고. 어이가 없었죠.

많은 분들이 월천만원 파파라치를 목표로 열씨미 뛰는 현실에서 저작권은
블루오션 입니다.

저작권 피해? 누가 당합니까? 주로 힘없는 서민들이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부자들은 영화를 보던 돈내고 다운 받던 하지만, 서민들은 불법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원칙과 현실의 차이를 좀 생각하고 법을 만들었으면 하는게 마음이어요.
저도 그런 모습 보고 욱하고 치밀었습니다.
어떤 법이든 대상이 서민이 된다고 공통적으로 느껴질 때에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 보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파니 좌파니 정부편을 드니 안드니 논쟁하시지만
사실 정부한테 가장 많이 치밀어 오르는 경우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때입니다.
아무리 적법이라도 서민은 결국 힘없는 자이기 때문이고
엉뚱한 이익을 보는 무리들이 꼭 있기 때문이죠.
저작권법은 일반적으로 저작권권리에 대한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중생이 홈페이지에 가수A라는 사람의 음원을 등록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고소장이 날라오더라. 100만원 선에 합의 보잔다..  가수 A가 날 고소했는가??? 아니다. OO법무 법인이란다.

이런 상황일때. 저작권권리는 가수A라는 사람에게만 있는것인가? 에대한 질문을 우선해야 합니다.
라이센스란 이것이 유통되었을때 그 구조가 복잡해 지게 됩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단체인 저작권 협회가 그 권리를 위임받아 행사 하게 됩니다. 이때 보다 적극적인 적발을 위해 법무 법인에 이 권리를 위임하게 되는것입니다. 이런 모든 구조에 결국 가수A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일명 인쇄)은 불가 10%~2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유통과, 권리 보호의 명목으로 협회에 등록되는 순간 그 권리의 일부를 이양한다보 보면될것같습니다.
이때문에 원저작권자인 가수가 100% 동의 한다 하여도 그 권리를 일정부분 가지고 있는 협회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에 자유로울수 없는 구조 입니다. 물론 협회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사정은 달라 집니다.

결론은 저작권자가 동의 하지 않은체로는 일반적인 저작권침해( 비친고죄는 특별한 경우므로 논의에서 제외 하겠습니다. ) 에 대한 고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고소장에 위임받은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검찰 송치과정에서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법적이고 문헌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다 맞습니다.
그러나 법리가 현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즉, 법리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시면 안 돼고, 그에 따르는 현리도 동반수렴해야 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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