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는 저작권 안 걸리지요? 브아걸도 야하네요. 정보
뮤직비디오는 저작권 안 걸리지요? 브아걸도 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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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비는 홍보용이라 저작권을 거는 일이 별로 없을 거라는 말을 믿고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걸린다면 SIR이 피해보면 안 돼니까 자삭할 예정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신곡 "아브라카다브라"입니다.
남자랑 뒤엉키고 여자백댄서가 여가수 가슴 만지는데 심의 통과됐네요. 헐..
노래는 좋네요. 갑자기 나이트클럽 가고 싶어지는... ^^;
- 저작권 때문에 SIR이 피해 입을 것을 우려하여 자삭함.
궁금한 분은 링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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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뮤직비디오도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요 ㅎ;;;
벅스뮤직이나 타 사이트에서도 뮤직비디오를 구매해야 다운,플레이 할수 있으니..
네이버 지식인에도 찾아보니 UCC에 뮤직비디오를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라더군요..
암튼 어렵습니다~ ㅎ;;
벅스뮤직이나 타 사이트에서도 뮤직비디오를 구매해야 다운,플레이 할수 있으니..
네이버 지식인에도 찾아보니 UCC에 뮤직비디오를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라더군요..
암튼 어렵습니다~ ㅎ;;

브라운 아이드 걸스도 몬가 뒷거래가 있지 안을까요....
너무 노골적이네요..
너무 노골적이네요..

CF도 홍보용이지만 저작권에 걸리는 것으로 듣긴 했습니다.
홍보용을 저작권으로 걸려면 가수측이 아니라 뮤비제작사측에서 걸어야 하겠지요?
(왜냐면 가수측은 지네들이 먼저 마구 뿌려대는 입장이니 말입니다.)
제작사측에서 왜 가수의 기획사도 아니면서 마음대로 뿌리냐고 걸겠지요. CF도 마찬가지!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이중잣대입니다.
이번 미디어법 중에서 소프트웨어 제작의 저작권 주체 내용을 보면
제작사는 프로젝트 진행자므로 수주를 맞긴 회사에 종속되어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의뢰회사에 있다고 그랬는데,
똑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홍보용 뮤비와 CF도 제작사가 제작을 끝내면 모든 저작권은 기획사로 전속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가수의 기획사는 홍보용 자체가 마구 뿌리기 위함이니 그 홍보용을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이상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닌거 같은데요.. 참 이상하죠?
홍보용을 저작권으로 걸려면 가수측이 아니라 뮤비제작사측에서 걸어야 하겠지요?
(왜냐면 가수측은 지네들이 먼저 마구 뿌려대는 입장이니 말입니다.)
제작사측에서 왜 가수의 기획사도 아니면서 마음대로 뿌리냐고 걸겠지요. CF도 마찬가지!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이중잣대입니다.
이번 미디어법 중에서 소프트웨어 제작의 저작권 주체 내용을 보면
제작사는 프로젝트 진행자므로 수주를 맞긴 회사에 종속되어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의뢰회사에 있다고 그랬는데,
똑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홍보용 뮤비와 CF도 제작사가 제작을 끝내면 모든 저작권은 기획사로 전속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가수의 기획사는 홍보용 자체가 마구 뿌리기 위함이니 그 홍보용을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이상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닌거 같은데요.. 참 이상하죠?

일단 CF와 뮤직비디오는 서로 관계가 조금 틀리죠..CF 자체는 그 CF로 인해 손해,손실이 없으나 뮤직비디오는 손해,손실 관계가 성립되죠..
기획사측이 특정뮤비를 제공하는것도 그 기획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것이지 그 영상을 무단 다운해서,영상 녹화해서 UCC에 올리는것은 허용하지않죠.
기획사측이 특정뮤비를 제공하는것도 그 기획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것이지 그 영상을 무단 다운해서,영상 녹화해서 UCC에 올리는것은 허용하지않죠.

제가 예전에 모 포털 메인에 메뉴로 등록될 정도의 자료를 가진 CF전문 클럽을 운영했었습니다.
CF역시 손해, 손실 관계는 성립합니다.
뮤비도 역시 그 관계는 성립하지만 손해, 손실이라는 것은 법적공방으로 관계가 인정되야 하는 전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 전에는 고소고발이 좀 우스울것 같습니다.
고소고발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좀 우스운 꼴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토를 단 이유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유법과 비교할 때
좀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일 뿐입니다. ^^
CF역시 손해, 손실 관계는 성립합니다.
뮤비도 역시 그 관계는 성립하지만 손해, 손실이라는 것은 법적공방으로 관계가 인정되야 하는 전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 전에는 고소고발이 좀 우스울것 같습니다.
고소고발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좀 우스운 꼴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토를 단 이유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유법과 비교할 때
좀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일 뿐입니다. ^^

아무튼 저작권 상당히 어려운 문제 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무지 했고,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법을 어기며 행했던
문제들이고요.
아무튼 따지고 보면 인터넷 이용한다는것 자체가 저작권 위반을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니...
이렇게 관심가지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거겠죠.ㅎ
그만큼 저희들이 무지 했고,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법을 어기며 행했던
문제들이고요.
아무튼 따지고 보면 인터넷 이용한다는것 자체가 저작권 위반을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니...
이렇게 관심가지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거겠죠.ㅎ

저작권 위반입니다.
영상및 음원의 원저작자 및 영상에 있는 사람들의 초상권.. 까지 가지고있는 사람이 무제한으로 뿌려도 된다~ 라면 모를까
걸립니다. ㅎ
음악을 듣고 싶은데 뮤비로 다 들을수 있다면 ;;;?
그건 음반협회에서 가만 내버려 둘까요 ;;
그런 의미로 생각해보시면 홍보적인 측면보다 손해적인 측면이 많다 생각되므로 저작권침해로 걸겁니다. 아마..
영상및 음원의 원저작자 및 영상에 있는 사람들의 초상권.. 까지 가지고있는 사람이 무제한으로 뿌려도 된다~ 라면 모를까
걸립니다. ㅎ
음악을 듣고 싶은데 뮤비로 다 들을수 있다면 ;;;?
그건 음반협회에서 가만 내버려 둘까요 ;;
그런 의미로 생각해보시면 홍보적인 측면보다 손해적인 측면이 많다 생각되므로 저작권침해로 걸겁니다. 아마..

하튼 SIR에 누가 되면 안돼니까 이 동영상은 나중에 자삭하겠습니다. ^^;

이거 검색 잘되던데..
키스님 걱정됩니다 삭제를..
운영측도 방조한 책임을.....
키스님 걱정됩니다 삭제를..
운영측도 방조한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