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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PI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 ^^;; 정보

OPEN API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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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많은 사이트들에서 OPEN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사진 올리는 뭐였죠 ?? 갑자기 기억이 안나는데 ^^;;

여기서는 흔히 개발자들을 위한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API로 사진을 가져와 뿌려 줄 수 있고 동영상을 내 사이트에서 보여 줄 수 있게 되어 있죠 ..

그렇다면 API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

즉 우리나가 가수의 홍보용 뮤직 비디오나 .. 또는 영화 개봉전에 홍보로 뿌려지는 스틸영상등 ..

어자피 유투브나 이런곳에서 OPEN API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얼마든지 가져 오게 되어 있는데 .. 이럴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때 누가 걸리는지 아시는지 ??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 협회측에서도 홍보용을 뿌려지는 영화 무비라든지 뮤직비디오가 

해당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있고 해당 저작권자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만 말할뿐..

그렇다면 유튜브나 네이트 네이버 다음 등 우리나라 포털이 그럼 저작권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냐에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있던데 ..

사실상 외국의 뮤직 비디오가 아니라 우리나라 뮤직 비디오나 또는 홍보로 뿌려지는 스틸

동영상에 대해서 저작권위반이라는 사례가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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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P2P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P2P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불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API를 반드시 불법의 용도로 사용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개방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이용하라고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API기능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API를 이용하여 저작권물을 끌고 오는 자에게 위반사항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홍보용 뮤직비디오와 영화의 스틸은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위반이 맞구요,
저도 그 사례를 찾고 있으나 지난 7월에 문화부와 방통위에서 공통으로 열었던 컨퍼런스에서
다음의 대외협력실장이 연예기획사 뮤직비디오를 네티즌이 퍼날랐다가 위반된 사례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 정도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내 입니다.

뮤직비디오 등 홍보영상이 직접적인 저작권분쟁이 크게 없는 것은
권리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홍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뮤직비디오 연예사에서 불펌을 모른척 하더라도 뮤비를 제작한 감독이 자신이 원하는 홍보범위가
아니라면서 저작권을 걸 수도 있는 것이 독립영상물의 특징입니다.



이에 대하여 간단한 제 의견을 하나 달아 보겠습니다.
영화 장면 스틸컷을 블로그 등에 올리는 범위에 대하여 알려진 내용은,
단순히 사진만 계속 올리는 것은 안돼지만
영화를 평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자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허용되는 범위라는 것입니다.
즉, 그 영화에 대한 텍스트요소(글자)가 문장의 형태로 설명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뮤비도 이와 비슷한 범위 내에서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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