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요청> 정보
안녕하세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요청>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는분 이야기 입니다.
체육관 홈페이지 지관 20개를 진행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셨다고 하시네여...
문제는 전체 싸이트 비용은 제법 되지만 만들어야 하는 지관싸이트가 많다보니
스케쥴이 조금 되는 일입니다... 일종의 템플릿 방식이겠네요...
어쨌든 진행을 하려고 업체에 맡겼는데 이쪽 업체 하는 짓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관입니다.
일단 계약상 완료일은 가볍게 넘겼고, 작업은 하나도 안되있었다고 하네여...
그러면서 계약금을 3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체육관 관장님이 3달이 지났는데 작업은 언제 끝나냐고 몇마디 하시니깐
그때부터 부랴부랴 개발새발 만들어서 자기네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URL을 보내서
작업이 80%가 완료 되었다고 하더랍니다.
제가 보기에도 민망한 ... 그런대도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금은 돌려줄수 없다고 그러더군여...
솔찍히 도메인, 호스팅도 안잡힌 상태이며 프로그램 쪽 DB세팅도 당근 안댔겠져
보이는 프로그램은 자기들 쓰던거 그림 캡쳐해서 붙여넣은게 다이구여...
정말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라 입닫고 있을려니깐... 한숨만 나옵니다...
후에 그 관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소연 하시는데요...
솔찍히 저도 웹일한지 10년 댔지만 살다 살다 그렇게 희안한 경우는 처음 보네요...
심지어는 계약서에 갑과 을이 누구인지 명시조차도 않했으며 항목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찾아가 드린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제가 일단 도와드린다고 해서 다음주쯤 처음으로 한번 찾아갈려고 하는데요....
관장님은 계약금의 절반이라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생각은 계약위반이 문제가 아니고 사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몸담은 회사들은 계약이 클라이언트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지가 되어도
계약금 전액 상환은 기본이었는데여... -_-
이럴 경우 법률상으로 재재를 가할순 없는것일까요?
정말 한방 먹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영...
ps. 제일 용서 안되는거..
감히 그누보드의 게시판과 웹하드 기타재반소스를 쓰면서 당당히 순수 자사의 힘으로
개발한 인트라넷이라고 떠벌거리는 그 주둥이에 한방 먹여주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는분 이야기 입니다.
체육관 홈페이지 지관 20개를 진행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셨다고 하시네여...
문제는 전체 싸이트 비용은 제법 되지만 만들어야 하는 지관싸이트가 많다보니
스케쥴이 조금 되는 일입니다... 일종의 템플릿 방식이겠네요...
어쨌든 진행을 하려고 업체에 맡겼는데 이쪽 업체 하는 짓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관입니다.
일단 계약상 완료일은 가볍게 넘겼고, 작업은 하나도 안되있었다고 하네여...
그러면서 계약금을 3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체육관 관장님이 3달이 지났는데 작업은 언제 끝나냐고 몇마디 하시니깐
그때부터 부랴부랴 개발새발 만들어서 자기네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URL을 보내서
작업이 80%가 완료 되었다고 하더랍니다.
제가 보기에도 민망한 ... 그런대도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금은 돌려줄수 없다고 그러더군여...
솔찍히 도메인, 호스팅도 안잡힌 상태이며 프로그램 쪽 DB세팅도 당근 안댔겠져
보이는 프로그램은 자기들 쓰던거 그림 캡쳐해서 붙여넣은게 다이구여...
정말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라 입닫고 있을려니깐... 한숨만 나옵니다...
후에 그 관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소연 하시는데요...
솔찍히 저도 웹일한지 10년 댔지만 살다 살다 그렇게 희안한 경우는 처음 보네요...
심지어는 계약서에 갑과 을이 누구인지 명시조차도 않했으며 항목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찾아가 드린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제가 일단 도와드린다고 해서 다음주쯤 처음으로 한번 찾아갈려고 하는데요....
관장님은 계약금의 절반이라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생각은 계약위반이 문제가 아니고 사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몸담은 회사들은 계약이 클라이언트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지가 되어도
계약금 전액 상환은 기본이었는데여... -_-
이럴 경우 법률상으로 재재를 가할순 없는것일까요?
정말 한방 먹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영...
ps. 제일 용서 안되는거..
감히 그누보드의 게시판과 웹하드 기타재반소스를 쓰면서 당당히 순수 자사의 힘으로
개발한 인트라넷이라고 떠벌거리는 그 주둥이에 한방 먹여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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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사기꾼이네요 .. !!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군요...
업체 공개해서 망신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업체 공개해서 망신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있는 의뢰자도 많지만, 버금가는 제작자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안타깝게 일이 진행 되고 있는거 같은데요 ..쓰신 문구중에 ..
>> 제가 몸담은 회사들은 계약이 클라이언트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지가 되어도
계약금 전액 상환은 기본이었는데여... -_-
클라이언트에서 일방적으로 해지가 되어도 계약금을 전액 상환하는 디자인 회사가 있을까요 ??
우리나라에서 알아 준다는 에이전시에서도 .. 일단 계약이 체결이 되고 .. 클라이언트에서
일방적으로 해지 하면 계약금을 전액 상환해 주는곳이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작업을 진행 하다가 클라이언트가 해지를 하면 계약금은 대부분 포기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동안 작업 비용을 일할 계산해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상환하게 되어 있죠 ..
클라이언트에서 일방적으로 작업 도중 해지를 했을때 전액 상환을 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문구는 계약서상에 어떤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가 최대의 핵심인데 ..
계약서상에 갑과 을을 표시 하고 계약위반 조건 및 계약 작업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한 작업 일정 연장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참고로 조항에 작업 기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
또는 작업물이 50이상 나왔을때 클라이언트가 계약금액을 포기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돌려 달라고 할 방법도 없죠 ..
그렇기 때문에 작업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
>> 제가 몸담은 회사들은 계약이 클라이언트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지가 되어도
계약금 전액 상환은 기본이었는데여... -_-
클라이언트에서 일방적으로 해지가 되어도 계약금을 전액 상환하는 디자인 회사가 있을까요 ??
우리나라에서 알아 준다는 에이전시에서도 .. 일단 계약이 체결이 되고 .. 클라이언트에서
일방적으로 해지 하면 계약금을 전액 상환해 주는곳이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작업을 진행 하다가 클라이언트가 해지를 하면 계약금은 대부분 포기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동안 작업 비용을 일할 계산해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상환하게 되어 있죠 ..
클라이언트에서 일방적으로 작업 도중 해지를 했을때 전액 상환을 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문구는 계약서상에 어떤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가 최대의 핵심인데 ..
계약서상에 갑과 을을 표시 하고 계약위반 조건 및 계약 작업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한 작업 일정 연장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참고로 조항에 작업 기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
또는 작업물이 50이상 나왔을때 클라이언트가 계약금액을 포기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돌려 달라고 할 방법도 없죠 ..
그렇기 때문에 작업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
어라? MSTUDIO님~ 저 있던 사무실은 그랬는걸요~ 그리고 그뒤로 주로 관공서를 상대했기때문에
그런일은 없었지만...
계약서 싸인은 제가 안했어여~
뭐.. 맞는 말씀이긴한데.. 저도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랍니다.. 가재는 게편인데 나는 누구편이든가..
하는 생각이 드네여...뭐 객관적으로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구영 'ㅂ'
그래도 이건 정말 아닌듯해서 말이져... 휴
그런일은 없었지만...
계약서 싸인은 제가 안했어여~
뭐.. 맞는 말씀이긴한데.. 저도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랍니다.. 가재는 게편인데 나는 누구편이든가..
하는 생각이 드네여...뭐 객관적으로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구영 'ㅂ'
그래도 이건 정말 아닌듯해서 말이져... 휴
그리구 계약일이 이미 지났는데 싸이트 완료는 고사하고 그때부터 시안을 작업한다는사실 자체가..
계약위반이 아닐런지 싶습니다만...
참, 작업상황은 제가 보기엔 20% 안팎으로 보이더군요...
제가 본계약서에는 위에 글처럼 갑과 을의 정의조차 되어있지도 않았습니다만..
계약위반이 아닐런지 싶습니다만...
참, 작업상황은 제가 보기엔 20% 안팎으로 보이더군요...
제가 본계약서에는 위에 글처럼 갑과 을의 정의조차 되어있지도 않았습니다만..
어떤 사무실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특이한 경우네요 ..
작업이 물밑듯 밀려오는 곳에서는 시간이 돈이고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자료를 검토 하고 작업을 들어 가게 되면 다른 작업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을텐데 말이죠 ..
여기서 중요한건 계약서 확인 일단 형사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전혀 없고
민사로 가셔야 하는데 서로 합의가 가장 핵심이고 그게 안될때에는 민사로 가셔서 변호사 사셔서 해결 하셔야 합니다 ..
즉 이경우 잘 생각해야 하는게 .. 나중에 승소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 나중에
패소하게 되면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전혀 모르고 또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나중에 패소하면 저쪽에서 민사에 들어간 비용과 함께 손해배상을 하셔야 하니 ..
잘 선택해서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고 계약 자체가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모르니 .. ^^;;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
작업이 물밑듯 밀려오는 곳에서는 시간이 돈이고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자료를 검토 하고 작업을 들어 가게 되면 다른 작업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을텐데 말이죠 ..
여기서 중요한건 계약서 확인 일단 형사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전혀 없고
민사로 가셔야 하는데 서로 합의가 가장 핵심이고 그게 안될때에는 민사로 가셔서 변호사 사셔서 해결 하셔야 합니다 ..
즉 이경우 잘 생각해야 하는게 .. 나중에 승소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 나중에
패소하게 되면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전혀 모르고 또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나중에 패소하면 저쪽에서 민사에 들어간 비용과 함께 손해배상을 하셔야 하니 ..
잘 선택해서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고 계약 자체가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모르니 .. ^^;;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
네, 저도 그부분을 깊이 고려하고 있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좀 찬찬히 말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있던 사무실의 경우는 저도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사장님 방침이 그랬던지라 돈은 못벌었지만
사람들이 일을 턱턱 잘도 갖고 왔던듯합니다. ㅎㅎ
뭐 오너의 소양이니 제가 뭐라 말은 못하겠네여...
(시기는 2001-2003년입니다.)
그뒤론 줄곧 관공서를 상대했기때문에 이런상황을 못봐서요...
근대 시안작업 2,3일 하고 돈 300을 한번에 슈팅할려는 업체가 못내
못마땅해서 어떻게든 대응해볼까 합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않고 좀 찬찬히 말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있던 사무실의 경우는 저도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사장님 방침이 그랬던지라 돈은 못벌었지만
사람들이 일을 턱턱 잘도 갖고 왔던듯합니다. ㅎㅎ
뭐 오너의 소양이니 제가 뭐라 말은 못하겠네여...
(시기는 2001-2003년입니다.)
그뒤론 줄곧 관공서를 상대했기때문에 이런상황을 못봐서요...
근대 시안작업 2,3일 하고 돈 300을 한번에 슈팅할려는 업체가 못내
못마땅해서 어떻게든 대응해볼까 합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