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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편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정보

세법 개편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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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들어보면, 참으로 세법때문에 죽어가는 서민이 많은거 같습니다.

달마다 월급 꼬박꼬박 챙겨먹는 사람과 달리,

생산직,자영업,밴쳐기업 들은 대한민국의 세법때문에 죽어나갑니다.

물론, 세금을 내는건 국민의 의무지만 너무 가중한 세법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세금을 몇백식 하루아침에 집앞문턱까지 차오르는 현상은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보다 세법을 서민에게 좀더 쉽게 다가갈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한다고봅니다.

대기업이나, 수익구조가 좋은 기업들은 그들 스스로가 법무사,변호사 를 두어 세금관리, 자금관리, 법적 관리를 하지만

사실 서민층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또, 변호사 구할 돈은 없어서 세금관리도 제대로 못합니다.

장사를 하려해도, 세금무서워서 장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욱심해진게 '카드'때문에 모든 결제내역이 현금영수증처럼 바로 처리되는 점입니다.

사실 식당에 사장님들 10만원 카드 긁는것 보다는 9만원 현금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세법이 터무니 없이 쌔기도 하고, 법적 약자, 돈이 없는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자물통과 같기때문입니다.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에게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견고히 하고 정확하게 하되,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나갈 구멍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진정한 서민 정책은 이런 사소한 법률문제에 대한 배려에서 부터 나옵니다.

모르는 사람, 여유가 없는사람,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는 사람, 약자인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서민들 중? 어느 누가, 조그마한 고깃집 차려서 변호사 고용해서 세금관리를 하겠습니까?

서민들 중? 어느 누가, 구멍가게 하면서 변호사 고용하여 세금관리를 하겠습니까?

진정한 서민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I love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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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세법때문에 죽어나가다뇨?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공부를 하신후에 비판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면 매출이 통상 5-6천만원이 될때까지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부가세만 쬐끔 냅니다. 별도의 증빙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어떻게 더 세금을 쉽게 해줍니까?

생산직? 왜 세금때문에 죽어나갑니까? 실질적으로 급여 200만원 이사의 근로자는
세금납부를 거의 안합니다. 4대 보험은 납부하지만 그거는 세금이 아닙니다.

벤처기업? 왜 세금때문에 죽어나갑니까? 수익이 없으면 세금도 없습니다.
돈도 못 버는데, 정부에서 세금내라고 합니까?

서민들이 카드가 무서워 장사 못한다는데,
사실은 세금보다 카드 수수료가 훨씬 더 큽니다.
카드 수수료 5% 정도를 공제하면 만원 팔아서 500원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니까요.

지금도 빠져나갈 구멍이 숭숭인 것이 세법입니다.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40%를 넘습니다.

...

마지막으로 세금은 변호사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변호사도 가능은 하지만).
세금은 세무사들이 하는 겁니다.

세금을 변호사가 하는지, 세무사가 하는지 기본적인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서
세금이 서민을 죽인다고 단정하는 것보다 큰 오류는 없습니다.

...

며칠 열씨미 공부하면 프로그램보다 더 쉬운게 세금입니다.
간이 개인사업자라면, 노트에 영수증만 잘 철해두면 그걸로 끝 입니다.
실제로, 아빠불당님 말씀대로 4700만원 이상 끊어지면 그렇게 일반과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4700만원 이상 끊어지면 사실상 남는게 별로 없는 물량으로 덤비는 장사 같은 경우에는 세법때문에 미칩니다.

실제로 현금 100000원 받아야 할 상품을 세금 감안하면 110000 받아야 할 처지죠,

거기에다가 실제 시장에서는 100000원짜리를 그대로 사기보다는 가격을 깍으려고 하죠

카드 안긁고 현금주면 90000에 좋게 해드릴수 잇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현금의 경우 특별 할인하거나 할 시에 고발하면 벌금물어야되니..

일단 이거는 접구요

일반과세자가 등록되면 진짜, 이런식의 수입을 내는 사람들은 정말 미치도록 힘듭니다.
장사하랴, 세금관리하랴 돈만 중첩해서 나가지요

법에는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지만

대한민국의 세법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가 매우 범위가 넓음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말이 많지만, 상황들을 고려해달라는 요청이지 당장 망할 위험이 있기때문에 요청하는건 아니지요.
물런 말이 많은만큼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있는겁니다.
개인사업자로 많은 부분 공감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연매출 4800만원까지 입니다.
매출과 수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4800미만은 완전 영세업자죠 ㅜ.ㅜ
언제적 4800만원인지...이거 한20년이 된건가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즘은 매출 1억정도까지 간이과세자로 봐야 하겠습니다.
1억까지 세법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진짜 머리 아픕니다.
저도 세금관련 책을 몇권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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