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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동호회가 광고를 받는다면 ..... 정보

일반 동호회가 광고를 받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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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수익이 들어오는거잖아요?

이경우 그 운영자는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통신판매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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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흠, 구글애드센스 같은 경우의 광고는 신고가 필요없다구 봐요

다만 거래 방식이 한 사이트와 광고주가 거래할때는 신고를 해야한다고 봐요..

서비스 컷

저도 내컴퓨터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직접적으로 운영자와 광고주가 일대일이면은 문제가 될것 같지만요
그 사이에 중간업자가 있다면은 운영자는 단지 광고만 달아서 수익을 챙기는 방식이라면
중간업자를 두고 광고를 달 수 있는 사이트가 무수히 많기떄문에 이런것은 문제가 안될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틀린게 있다면 바로 잡아주세요
동호회의 경우 금액이 그닥 크지만 않는다면,...동호회 자체가 비영리니
배너광고의 경우 후원쪽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하면 좀 무난하지 않을까요?
단, 정치적이지 않아야 할 겁니다.
아는 후배의 사이트가 벌금을 크게 물었죠.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올라오는 커뮤니티 사이트였는데,
한 업체의 요청으로 후원 형식으로 금액을 받고 광고를 게재했는데 바로 딴지 걸어오더랍니다. 영리적인 활동이나 상업적인 광고 유도가 전혀 없는 곳이었는데 말이죠.
벌금을 세게 때리는데, 할말 잃었답니다.
후원금이라...

배너를 일정 기간동안 달아주고...후원금을 받는 형식이라는거죠?

엿튼..돈문제가 결부되면 참 골치아파지네요..
저야 뭐 지금일이 아닌 먼 미래의 일이지만요 -_-;;
그냥 혹시나 해서 돈문제를 물어봣는데
만약 후원금이든 배더달구 광고수입을 얻던 하게된다면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머리아파질라 하겠습니다. -.-

그래도 사이트가 커지면 유지비용등이 부담이 될테니
안할 수도 없는거고...거참~~
아직 홈피도 안만들었거든요...
그냥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동호회를 생각하고있는데... 흠..
아직 잘 모르겟어요...
운영을 오래하면 분명히 벅찰거같고...
그래서 돈문제가 대두될게 분명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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