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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계약 파기질문입니다. 정보

홈페이지 제작 계약 파기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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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에도 한번 문의드렸는데 더 자세한 대처방법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13일 문의 내용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387729&page=5

제가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러한 계약해지쪽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아는게 없네요

그냥 단순히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는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전혀 알수 없어

다시 문의를 하니 최대한 도움부탁합니다.

현재 상황은 업체와 전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업체대표와는 딱 1차례 통화했으며 그때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연락준다 해놓고 연락이 없습니다.

업체는 연락을 하면 여직원이 받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건지, 모르는척하는건지 너무나 해맑습니다.


본인 - 사장님 왜 전화 안받으세요?

여직원 - 사장님 아프셔서 오늘 나오셨다 들어가셨어요.

다음날

본인 - 사장님 오늘도 출근 안하셨어요?

여직원 - 아프셔서 안오시는데 오후에 오실꺼에요. 어디라고 전해드릴까요?

본인 - 다이몬이라고 전해주세요. 아 전하긴 하세요? 제가 몇번이나 전해달라했는데 한번도 전화가 안오네요.

여직원 - 네. 전해드려요.

본인 - 후우....

다음날

본인 - 거 사장님이나 김팀장님 출근은 하세요?

여직원 - 아니요. 요즘 안오세요. 저도 일주일째 못봤어요.

본인 - ....

회사대표, 김팀장 모두 전화벨은 울리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회사로 전화할 경우 위와 같구요.

제가 거의 매일 매시간마다 생각나면 일부로 한번씩 걸어봅니다. 단 한번도 안받더군요.

그러다 오늘 16일 전화가 왔습니다. 마침 제가 자리를 비워 못받았고 부재중 통화 확인후 바로 전화를 다시 걸었는데... 역시나 안받습니다.

(현재 제가 휴대폰이 고장나 있어서 집전화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이렇습니다.

1. 현 제작사에게 더이상 홈피 제작을 의뢰할 생각은 없습니다. 공짜로 해주겠다고 해도 싫습니다. 일단 빨리 다른제작자분을 찾아 홈피를 제작해야하는 상황인데요.

다른 제작자에게 의뢰해 홈피를 제작할 경우 이전 제작자와 남아있는 계약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지저분해질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게 좋을지 궁굼합니다.

전 홈페이지를 다른 제작자에게 의뢰해 제작을 하루빨리 시작해야합니다.

2. 계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작사측에서 9월 23일에 메일로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pdf파일 형식이고 이후 우편으로 서로 사인한 계약서를 한부씩 가지기로 했는데 제작사에서 사인한 우편물을 제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인이 된 계약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이 계약서의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pdf파일로 받은 계약서내용을 올리니 이 계약서상에서 제가 당할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3. 현재 제작사와 1주일이 넘도록 제대로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경우 전화는 받으니 연락이 안된다 할수는 없으나 실무자라 할수있는 김팀장과 제작사대표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계약해지를 위해 취해야 할 가장 적합한 조치는 무엇일런지요.

나중에 지저분해지는 일만 없다면 오늘이라도 다른 제작자를 찾아 홈피 제작을 의뢰해야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아깝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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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나 우선 이메일이나 법무사를 통한 내용증명을 뛰우세요..
업무와 관계되어 제작기일과 제작 내용에 오차가 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미팅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으로...그래도 연락이 없다면...2차로 이부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도 또 없다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꺼 같네요...뭐 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문제는 상당수 찾으면 나오리라 봅니다.
그러나 합의를 권해드리고 싶네요...아니면 어짜피 민사로 진행이 될소지가 많습니다.
그런경우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포함을 하겠지만 어느 기준에 얼마나 해야 만족이 될까요 배신감이 많다면...
차라리 X봤다 생각하시고 합의를 유도하세요...최소한의 인건비...즉 작업량에 대한...뭐 제가보기에
작업내용을 보니 10~20주면 나름 많이 생각한 부분이라 봅니다..그 금액을 제외한 반환을 요구하시고
작업물에 대한 정보와 관련자료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사와의 관계가 정리되시면 새로운 제작자를 찾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급하다시면...그껀에대하여는 진행 하시면서 새로 제작자를 찾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제작 스타트 하는데...계약금과 호스팅(이경우 저렴한 곳도 많으니..) 이정도로 새로 작업하시던가요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위 내용증명의 발송 경우,,,그래도 연락이 두절이면...첨부하신 계약서 6조 항에 해당 계약 위반 사실이 더 명확하게 입증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아..방금 김팀장하고 통화했습니다.
회사가 여러명이서 동업형태로 된듯한데 내부에서 의견이 잘 안맞아 김팀장이 나왔다고 하네요.
제 홈피는 25일까지 책임지고 해준다는걸 그냥 안한다고 계약금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하...거의 4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낭비했네요.
그냥 2009년 액땜했다치고 다시 시작해보렵니다.
2010년 모두 화이팅하세요
© SIR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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