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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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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 해서입니다.

제 친구가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살고 있는 집, 또는 방을 친한 친구들에게(특히 해외에서 한국에 잠시 들어오는)
무료로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빌려쓰는 분도 심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명분하에 사용료 또는 사례비 명목으로
서로 큰 부담없는 선에서 주고 받는 선으로 발전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친구분 소개로 왔다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까지 금액을 받고
집을 빌려 주기에 까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단 1 건이지만)

엄연히 수입이 생겼는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알 턱도 없지만 그래도 깨름직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류도 영업에 속하나요 ? 그렇다면 사전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 집을 좀 빌릴려다가 일정이 맞지를 않아서 빌리지를 못했지만
의논중에 세금걱정을 하길래 정보를 좀 주시면 친구가 걱정을 좀 덜게 생색(?)을 
좀 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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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전입신고를 안하고 산다면, 별 문제는 전혀 없을거 같네요. 계약서를 작성 안한것이니 나중에 집주인이 먼 일이 생기면,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받을수 없는 거구요. 용돈 정도 하시면 될듯 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금액도 작으니 그냥 기준경비율(47.9%)로 처리하시면 지출 영수증따위도 필요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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