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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의 글삭제.... 입증책임은? 정보

쇼핑몰에서의 글삭제.... 입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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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가 있을거같아요.

쇼핑몰이나 홈페이지등에서
상대와 논란이 발생해서 말싸움이 벌어진경우
욕설이 존재하는등

그래서 관리자가 욕설을 삭제했습니다.

추후 관리자가 해당 사용자를 욕설등의 행위로 인해
사이트피해를 이유로 고소를 했습니다.

관리자는 이때 전체 내용이 아닌 욕설이 담긴내용만
복원해서 고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는 이경우 어덯게 해야 하나요?
스스로 캡처를 해놓지 않아 전후과정은 빼먹고
욕설만 쓴것 제시당해서 고스란히 당해야 하나요?

아니면 관리자는 삭제를 했다면 글 복원시
전체를 다 복원해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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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유저 스스로 캡처가 답~ 아닐까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미리 스스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여

그래도, 욕설까지 치달아서는 안되겠지여~~~
그럴 수 있을거같기는 해요.
다만 관리자가 자신의 타당성 글을
유리한것만 골라서 복원해서 그걸 증거로 삼고
상대가 컴에 대해 무지하다는 상황이면

문득 드는것은 의사의 경우 의료과실에 대해서
과실에 대한 증명은 의사자신이 해야 하는것처럼
자료의 복원도 관리자가 해줘야 하는거 아닐까싶어서요.

상식적으로는 복원할경우 전체자료 복원이 가능하기에
삭제를 한다고 해도 백업이 가능하니깐요...

때문에 일부만 발췌해서 유리한것만 증거로 삼는경우는
증거의 적법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싶은....

그냥 그런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게시물 삭제하면 복원이 될까 싶네여
삼촌한테 물어보니까, 호스팅 쪽에서 하루치 백업은 해두어도 며칠 지난 것은 안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관리자가 '직접' 백업해 둔 것을 복원한 거라면, 법적 분쟁시 백업본에 대한 보존 및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여?? 크흠... 전문가 분들이 나서주셔야 할 문제......
까페24 이용바랍니다. 1일 단위로 일주일치 풀 백업 해둡니다.
데이터와 DB 각각. 후후..

참고로 국내 저명 싸이트 중 한 군데는..
어필하는 소비자에 저항하기 위해 해당 거래 내역을 말소시키면서까지 똥배짱까지 부립니다.
소소한 건이니 고소하기 그러니 넘어들 가는데...
고소하면 대박이죠. 다만.. 아주 신속하게 들어가야하죠. 안그러면 개인은 기업에 못당합니다 대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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