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디자인 저작권 관련해서... 정보
저도 디자인 저작권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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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의뢰했을때...
계약서에는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문구가 없다고 치고...
잘 쓰고 있다가, 차후에 다른 곳에서 디자인 저작권 딴지 걸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한 곳에서 만들어 준거니, 우리는 책임없다" 라고 해도 괜찮나요?
계약서에는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문구가 없다고 치고...
잘 쓰고 있다가, 차후에 다른 곳에서 디자인 저작권 딴지 걸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한 곳에서 만들어 준거니, 우리는 책임없다" 라고 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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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당연히 사용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용자의 실수도 인정되는 부분이지요.
왜?
정상적인 의뢰건으로 제작되었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저가형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분들이 과연 합법적인 자료로 제작하셨을까라는 의문과
해당 자료에 대한 라이센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남네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쓰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랍니다.
사용자의 실수도 인정되는 부분이지요.
왜?
정상적인 의뢰건으로 제작되었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저가형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분들이 과연 합법적인 자료로 제작하셨을까라는 의문과
해당 자료에 대한 라이센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남네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쓰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랍니다.
사용자가 100% 책임진 후에 제작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저작권업체는 제작업체가 어디든 직접 상대하지 않죠...
그래서 계약서상에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위임받아 해결한다는 정도에 문구를 넣고
문제가 발생하면 위임장 써주고 두군데가 지지고 볶는 것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저작권업체는 제작업체가 어디든 직접 상대하지 않죠...
그래서 계약서상에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위임받아 해결한다는 정도에 문구를 넣고
문제가 발생하면 위임장 써주고 두군데가 지지고 볶는 것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지요.
개발자가 일부로 지워버리지만 않았다면 아래와 같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제 9 조 (변상책임)
“을’이 제공하는 용역 및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을”은 제 3자의 지적 재산권 을 침해(이하 “저작권침해”이라 칭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을”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참고로 갑 = 돈주고 의뢰한 사람, 을=돈받고 만든 사람
개발자가 일부로 지워버리지만 않았다면 아래와 같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제 9 조 (변상책임)
“을’이 제공하는 용역 및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을”은 제 3자의 지적 재산권 을 침해(이하 “저작권침해”이라 칭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을”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참고로 갑 = 돈주고 의뢰한 사람, 을=돈받고 만든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