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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이미지 구입후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궁금합니다. 정보

유료 이미지 구입후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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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주위로 그동안 만드었던 홈페이지들에
유료로 사진등을 구입하였어도 일부 중복으로 사용했던 적도 있고 
또 아이콘 일부는 출처가 분명치 않거나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었네요.

그래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제그동안 가 만들었던 고객 홈페이지들 모두 돌아보면서 문제 있을 만한 부분 다 손봤습니다.

구입한 사진중 중복 사용되었던건 동일한 이미지로 재구입을 하던가,
동일한 이미지 다시 찾지 못하면 해당 이미지 내리고 다른 이미지로 재 구입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미지 구입했던 사이트가 다른 큰곳으로 합쳐지는 바람에 이전에 구입했던 사진 다시 찾기가 쉽지 않네요.)

그리고 문제가 될만한 아이콘도 모두 합법적인 아이콘으로 새로 구입하던가해서 모두 교체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들었는데,


1.
이렇게 했는대도 시간이 지난후에 이전에 잘못 사용했던게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이미지 회사나 대행업체에서 캡쳐를 해놨던가 아니면 네이버 등에서 제공되는 예전 페이지 스샷 등으로요.

보통 유료 이미지 저작권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파악하면 바로 연락을 취하는지
아니면 함참후에 연락을 취하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이미지는 한국이 아닌 해외사이트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많이 아실만한 사이튼데(요근래 가격이 좀 오른...) 이미 저리 검색해보니 이곳이 게X이미지와도 연관이 있는 회사더군요.
그러면 한국쪽 법무대행도 이미 있을거구요.

그래서 지금 모두 손을 봐 놓긴 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번 작업으로 이미지 다시 구입하고 하느라 돈도 엄청 깨졌구요. 이건 뭐 제 잘못이었었으니 할말 없구요.)


2.
국내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는 이미지 구입시 인증서(?)나 사용할 사이트 주소를 적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미지를 구입하고 고객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문제될게 없습니다.(문의도 해봤구요.)

그런데 제가 이미지를 주로 구입하는 해외 사이트는 이런거 전혀 없습니다.
단지 구입 사이트내에서 제가 그동안 구입했던 이미지 목록을 볼수는 있게 되어 있구요.

국내건 해외건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 유료 이미지를 구입했을때
한사이트에 한번만 사용 가능한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미지는 구매한 당사자만 사용할수 있고 제 3자에게 판매, 양도, 대여등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제가 이미지를 구입해서 고객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만약 이미지회사나 권한대행 업체에서 제가 제작한 제 고객 홈페이지에 연락해서 사용된 이미지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혹은 이미지에 대한 구매 내역을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분명 저처럼 해외 이미지 사이트에서 이미지 구입해서 고객분들 홈페이지 만드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어떤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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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저희도 일전에 한번 당한적(?)이 있어서 이미지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다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라두요.)

분명히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했는데도 자신들의 이미지를 가져다 썼다고 하는 통에 원래 이미지 가격의 10배를 물어줄뻔(?) 했습니다. (한컷에 15만원 x 10배 = 150만원 ㄷㄷㄷ)

우스개 소리지만 이미지 저작권 관련하여 대행하는 회사(법무법인 OOO)에서 연락을 취할수 없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무료이미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합니다.
왜?
해당 이미지를 제공하는자가 원저작권자일 확률이 아주 희박합니다.
수십만개의 이미지를 수집해 본 경험에 비추어보면 A 라는 사이트에서는 분명 무료이미지(단, 상업적인 사용은 금물)였는데 B 라는 사이트에서 보니 로얄티프리 이미지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소스였지요.
그래서 요즘은 무료 소스라는 것은 아예 믿지 않습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무료이미지 소스를 홈페이지에 사용할 경우 문제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미끼로 던지기도 하더군요.)
문제가 된다면 그 해당 사이트로 돌리면되지않나요??
어차피 무료로 제공한건 그 사이트니까요.. 법적으로도 문제없으리라보는데
생각을 해보세여 어케 하나하나 이미지를 누구껀지 어케압니까..
바로 이 부분
"누구껀지도 모르고 공짜로 준다고 받았다."
같은 원리를 적용하자면 P2P 나 웹하드에서 누구껀지도 모르고 다운받아 사용한 것도 사용자의 책임이 없다는 논리가 됩니다.
이미지 저작권 토론방

http://cafe.daum.net/imgcopyright?t__nil_cafemy=item

일전에 가입했던 카페입니다. 변호사님이 방장 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진짜 이미지 저작권자를 그럼 사진에 무단펌금지 이런식으로 수정해가지고 올리던지..
그게 지들껀지 어케안답니까.. 저작권 표시 안했으면서 저작권이라고 우기는것도 참 웃긴듯
세상에서 젤 치사한게 정말 무료인줄 알고 ㅤㅆㅓㅅ다가 갑작스레 고소당하는경우
경고라도 주면되지 .. 정말 이런것들 돈벌이가 없어서 이미지까지 저작권 나서는거 보면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론 안타깝네요
1번 법무법인의 캡춰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일 님의 말씀대로 기본 1copy 라도 갖추었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요. 설마 다 캡춰해놓았을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하셨습니다.
해외 소스는 대표적으로 1회형(한 사이트에만 적용 가능), 임대형(사용기간동안만 사용가능) 개념으로 나뉩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폰트에서만 적용되는 시스템이 임대형인데 일정 기간(폰트는 보통 3년)동안만 사용할 수 있고 이후는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한 번 구입에 사용기간에 제약을 두지 않는 소스가 있는가 하면 한 번 구입으로 1~2년만 사용할 수 있는 소스도 많다는 것이지요.
구입하신 소스 가운데 이런 소스가 끼어있다면 추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꼴저꼴 안 보려고 전 아예 일러스트로 사이트를 다 그려버립니다. 게시판 아이콘 하나까지 모두 직접 그려서 사용하니 홀가분하더군요.
© SIR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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