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고수님들~~ 정보
저작권 관련 고수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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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영화관련 정보를 올리려고 하면
영화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어느정도까지 허용이 될까요?
어디 글에 보면..
다음에 있는 영화정보 (포스터, 캡쳐화면 영화정보등) 은
영화사에서 공개한거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써도된다고 하는 곳도 있고..
게시글의 내용이...
자신의 감상글위주인지 단순 캡쳐 위주인지...의 판단에 따라 나뉜다는 글도 있고요..
예를 들어 영화 화면을 단순 캡쳐해서.. 나열하면 걸리지만..
내용이 감상평이 대부분이고...
화면캡쳐는 정말 필요한 부분 한두컷 정도이라면 상관없다.
이정도 까지 찾아 봤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영화관련 정보를 올리려고 하면
영화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어느정도까지 허용이 될까요?
어디 글에 보면..
다음에 있는 영화정보 (포스터, 캡쳐화면 영화정보등) 은
영화사에서 공개한거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써도된다고 하는 곳도 있고..
게시글의 내용이...
자신의 감상글위주인지 단순 캡쳐 위주인지...의 판단에 따라 나뉜다는 글도 있고요..
예를 들어 영화 화면을 단순 캡쳐해서.. 나열하면 걸리지만..
내용이 감상평이 대부분이고...
화면캡쳐는 정말 필요한 부분 한두컷 정도이라면 상관없다.
이정도 까지 찾아 봤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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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걸면 모두 걸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신문기사들에 있는 포스터, 사진자료들 다 걸면 걸려요.
근데 저작권자가 놔두는 이유는..
일종의 홍보 효과때문이 아닐까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긴한데..
일반적으로 걸고 넘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신문기사들에 있는 포스터, 사진자료들 다 걸면 걸려요.
근데 저작권자가 놔두는 이유는..
일종의 홍보 효과때문이 아닐까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긴한데..
일반적으로 걸고 넘어지진 않습니다.

저번에 저작권 관련 법규 통과 이후로 제약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이미지 한장만 그냥 캡쳐해서 걸어도 무조건 걸리는 거지요.
[근데 사실 관련법규 통과 이전에도 이미 있던 법규입니다, 그 규모와 허용범위의 차이만 달랐을뿐]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거 같긴 합니다.
어자피 그 법규들의 주적대상은 해비업로더, 불법다운로드 근절이지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거든요.[표면상으로는 전면 통제라는데 그랬다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대형 포털 사이트들일겁니다.]
[표면상으로는]
이미지 한장만 그냥 캡쳐해서 걸어도 무조건 걸리는 거지요.
[근데 사실 관련법규 통과 이전에도 이미 있던 법규입니다, 그 규모와 허용범위의 차이만 달랐을뿐]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거 같긴 합니다.
어자피 그 법규들의 주적대상은 해비업로더, 불법다운로드 근절이지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거든요.[표면상으로는 전면 통제라는데 그랬다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대형 포털 사이트들일겁니다.]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List.jsp
여기가서 저작권이라고 검색하면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이 나옵니다.
참고하삼..
여기가서 저작권이라고 검색하면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이 나옵니다.
참고하삼..

블로그에 카툰, 소설 한 컷만 올려도 법무법인이 겁니다.
특히 책같은 경우 스캔할 경우 해당 출산사에 신고하는 메뉴도 있을 정도 입니다.
특히 책같은 경우 스캔할 경우 해당 출산사에 신고하는 메뉴도 있을 정도 입니다.

저작권 시비가 많은 초기에 직접 관련사 몇 곳에 문의했는데 비상업적인 공간 대표적인 블로그에 자신이 직접 그려서 올려도 해당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직접 그려서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위의 경우라면 100% 걸리겠지요.
직접 그려서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위의 경우라면 100% 걸리겠지요.

이잡듯 뒤지면 안 걸릴 사이트가 어디에 있을 런지요?
저작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운이 나쁘면 걸리는 거고
운이 좋으면 안 걸리고 그런 것 아닐런지요.
저작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운이 나쁘면 걸리는 거고
운이 좋으면 안 걸리고 그런 것 아닐런지요.

답변들 감사 드립니다.
영화 이외의 다른 정보들에 대해서는..
그 지적재산권이 바로 침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만화책이라던지 소설의 경우는..
스캔이나 캡쳐한 화면 하나로도 중요한 컨텐츠 니까요..
그런대 영화의 경우..
화면캡쳐한 그림한장으로 저작권을 침해 할수 있을 가능성이 정말 적어서..
영화사 등에서 그냥 묵인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해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요..
잘 고민해봐야 겠습니다.^^
영화 이외의 다른 정보들에 대해서는..
그 지적재산권이 바로 침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만화책이라던지 소설의 경우는..
스캔이나 캡쳐한 화면 하나로도 중요한 컨텐츠 니까요..
그런대 영화의 경우..
화면캡쳐한 그림한장으로 저작권을 침해 할수 있을 가능성이 정말 적어서..
영화사 등에서 그냥 묵인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해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요..
잘 고민해봐야 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영화 관련 포스터나 스틸컷, 예고편도 허락을 득하지 않고 퍼가는 거... 저작권 위반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화제작사쪽에서 알면서 묵인하는 건... 위에 분들 코멘트처럼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히려 영화제작사쪽에서 더 좋아라 할지도 모르죠.
돈 안들이고 홍보가 되는데... ^.^*
하지만, 영화제작사쪽에서 알면서 묵인하는 건... 위에 분들 코멘트처럼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히려 영화제작사쪽에서 더 좋아라 할지도 모르죠.
돈 안들이고 홍보가 되는데... ^.^*
그리고 본인이 직접하는 화면캡쳐는 현재 개봉해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는 주의하는 게 좋을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