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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담배값 5백원 오른다
국회, 오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
내년 1월부터 담배값이 한 갑 당 5백원씩 오른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담배값 5백원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찬성 164대 반대 75, 기권 5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의 150원에서 354원으로 올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원하는 금액한도를 당해년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97에서 100분의 65로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오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
내년 1월부터 담배값이 한 갑 당 5백원씩 오른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담배값 5백원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찬성 164대 반대 75, 기권 5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의 150원에서 354원으로 올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원하는 금액한도를 당해년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97에서 100분의 65로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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