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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것인데, 아시는 분들만요~ 정보

도메인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것인데, 아시는 분들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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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소유권이 다른사람에게 있지만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도메인 연장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이라, 소유권을 변경해야겠다 싶네요..

(이 내용은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인의 개인회사일입니당;;)

가령, 정상적인 처리절차라면 본 소유권자가 이전신청해주면 무료인데, 연락이 안되는 시점에서 소유권을

여러 증빙자료를 통해 가져온다치더라도 비용이 청구가 되는데, 이 비용이 문제라 가급적 비용청구 없이

가는 방법을 알고싶은건데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도메인 연장신청기간이 지나고 일주일이나 한달정도면 연장신청이 안되었을경우

해당 도메인을 다시 사들이면 되는가요??

ps. 원 소유권자는 위 도메인에 대한 결제라던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유명도메인도 아니라서 누군가 사갈
일도없는것이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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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낙장된 도메인을 새로 사들이면 이전절차는 전혀 필요없지요.

다만 낙장이 문제인데..

만료일을 기준으로 국내도메인은 한달+1 일이지만..

국제도메인은 등록업체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닷네임 코리아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제 도메인은 유예기간 약 30일, 복구기간 30일, 삭제대기 기간 10~15일
도메인 소유자와 연락이 안될경우
사업자이면 이전 절차가 가능하고, 사업자가 아니면 불가합니다.
이전절차가 번거럽다면 해당도메인 관리자를 변경요청하면 계속적인
연장및 네임서버 변경등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라도 등록한 사람이 증빙서류나 이전을 해 주지 않는한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가비아에 등록된 A업체의 도메인을 홈페이지 제작한 사람 앞으로 등록되어있더군요.
그 사람은 외국에 가서 연락도 불가능하고 홈페이지는 새로 만들어야하고....
등록할때 사업자로 하지않고 개인으로 등록했다면 이전은 불가능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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