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것인데, 아시는 분들만요~ 정보
도메인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것인데, 아시는 분들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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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소유권이 다른사람에게 있지만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도메인 연장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이라, 소유권을 변경해야겠다 싶네요..
(이 내용은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인의 개인회사일입니당;;)
가령, 정상적인 처리절차라면 본 소유권자가 이전신청해주면 무료인데, 연락이 안되는 시점에서 소유권을
여러 증빙자료를 통해 가져온다치더라도 비용이 청구가 되는데, 이 비용이 문제라 가급적 비용청구 없이
가는 방법을 알고싶은건데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도메인 연장신청기간이 지나고 일주일이나 한달정도면 연장신청이 안되었을경우
해당 도메인을 다시 사들이면 되는가요??
ps. 원 소유권자는 위 도메인에 대한 결제라던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유명도메인도 아니라서 누군가 사갈
일도없는것이구요 ㅎㅎ
그리하여 도메인 연장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이라, 소유권을 변경해야겠다 싶네요..
(이 내용은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인의 개인회사일입니당;;)
가령, 정상적인 처리절차라면 본 소유권자가 이전신청해주면 무료인데, 연락이 안되는 시점에서 소유권을
여러 증빙자료를 통해 가져온다치더라도 비용이 청구가 되는데, 이 비용이 문제라 가급적 비용청구 없이
가는 방법을 알고싶은건데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도메인 연장신청기간이 지나고 일주일이나 한달정도면 연장신청이 안되었을경우
해당 도메인을 다시 사들이면 되는가요??
ps. 원 소유권자는 위 도메인에 대한 결제라던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유명도메인도 아니라서 누군가 사갈
일도없는것이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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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낙장된 도메인을 새로 사들이면 이전절차는 전혀 필요없지요.
다만 낙장이 문제인데..
만료일을 기준으로 국내도메인은 한달+1 일이지만..
국제도메인은 등록업체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닷네임 코리아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제 도메인은 유예기간 약 30일, 복구기간 30일, 삭제대기 기간 10~15일
다만 낙장이 문제인데..
만료일을 기준으로 국내도메인은 한달+1 일이지만..
국제도메인은 등록업체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닷네임 코리아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제 도메인은 유예기간 약 30일, 복구기간 30일, 삭제대기 기간 10~15일
도메인 소유자와 연락이 안될경우
사업자이면 이전 절차가 가능하고, 사업자가 아니면 불가합니다.
이전절차가 번거럽다면 해당도메인 관리자를 변경요청하면 계속적인
연장및 네임서버 변경등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이면 이전 절차가 가능하고, 사업자가 아니면 불가합니다.
이전절차가 번거럽다면 해당도메인 관리자를 변경요청하면 계속적인
연장및 네임서버 변경등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라도 등록한 사람이 증빙서류나 이전을 해 주지 않는한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가비아에 등록된 A업체의 도메인을 홈페이지 제작한 사람 앞으로 등록되어있더군요.
그 사람은 외국에 가서 연락도 불가능하고 홈페이지는 새로 만들어야하고....
등록할때 사업자로 하지않고 개인으로 등록했다면 이전은 불가능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전에 가비아에 등록된 A업체의 도메인을 홈페이지 제작한 사람 앞으로 등록되어있더군요.
그 사람은 외국에 가서 연락도 불가능하고 홈페이지는 새로 만들어야하고....
등록할때 사업자로 하지않고 개인으로 등록했다면 이전은 불가능하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