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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을 안하는 클라이언트와 관련하여..고소할경우 문의드려요. 정보

잔금지급을 안하는 클라이언트와 관련하여..고소할경우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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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년여동안 수십여개의 사이트를 제작해오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입니다.

늘 책임감을 다해 완성해왔었는데 잘 안맞는 클라이언트였나 봅니다.


우선 사이트 제작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가 잔금을 떼어먹은 상황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제작이 90%이상 완료된 시점에서 사이트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접속을 막아놓았으며(제가 개발한 소스니..클라이언트가 막아도 막은게 막은게 아님)

오히려 소스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클라이언트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인지도 못한체 제작일정의 위반을 이야기하며(한달로 계약되었던 작업일이

클라이언트의 무리한 수정작업 요청과 미숙한 준비로 인해 지속적인 연장이 있었으며 

중간에 그만둘까 싶다가도..지인에게 소개받은 터라 책임감을 갖고 작업하여 3달여만에 완성시켰습니다.)

소를 작성하겠다 하는데 제가 먼저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해야겠지만..잔금 50만원짜리에

더이상 신경쓰고 싶진 않습니다.



적반하장인 상황인데 신경안써도 괜찮을련지요.


저는 따로 저작권법위반 고소장 작성하고 뭐 할것없이

한달정도 지켜보고 잔금처리 되지 않으면 알아서 폐쇄시킬까 하는데

그냥 적극적으로 먼저 소장 작성해서 보내야 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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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갑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요구 후 2주 이상의 기간을 경과하여도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 받은 대금은 반
환하지 않는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지급을 아니할 경우
(2) 갑의 자료 제공 지연으로 인하여 홈페이지 제작이 계약 종료 예정일보다 2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수행기간까지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갑 또는 을의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작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해 작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갑은 을에게 최종 수정 완료를 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잔금을 입금해야 하며 을은 잔금 입금이 확인되면 홈페이지 오픈(open)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수행한다. 단, 잔금 입금이 1주일을 경과하였을 시에는 갑은 을에게 경과일수마다 잔금의 1/100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3) 갑이 잔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을은 홈페이지를 오픈해 주지 않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 입금 전에 오픈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홈페이지 오픈 요청 공문을 발송해야 하며, 을은 을의 대표이사 승인 후 임시 오픈해 줄 수 있다.
(4) 임시오픈 기간은 최대 1주일을 넘을 수 없으며, 1주일 후에도 잔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 을은 홈페이지를 폐쇄할 수 있다. 홈페이지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갑의 어떠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 등에 대해서도 을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
(5) 부득이하게 임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갑은 을에게 관련 내용이 적힌 공문을 보내야 하며, 을은 임시 오픈 시 오픈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갑에게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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