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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어떻게..... [도메인 관련] 정보

이럴 땐 어떻게..... [도메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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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다국적 회사명의 한국도메인을 약 5년 정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즉,  ???????.co.kr

이 회사의 2010년도 총 매출액은 약 6조원 정도라고 하네요.

이 회사가 한국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는지, 제가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에 대한 문의를 해왔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궁금한 건 크게 2가지입니다.

1) 이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한국내 상표권도 등록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달랑 도메인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누가 유리한가요?

2) 도메인 판매가는 얼마선이 적정할까요? (물론, 김치국 마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얼마 정도를 베^팅할까요?^^

고수님들의 깊고 넓은 조언을 구합니다.


미리 감사...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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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일단 그쪽에서 원하는 금액을 받아보시고...금액이 좀 되시면 전문 컨설팅 업체에 문의해보세요
수임료 좀 주더라도 더 받아낼수 있으면 남는장사...그런데 별로 돈 안줄거 같으면 적당히 타협...;;

인지도가 높은 도메인은 소송으로 뺏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해당 도메인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뺏기 힘들다고 했던거 같네요...단지 소유목적이면 불리하지만 해당 도메인으로 사업중이면사업가치를 정당하게 이용중이라는 거죠...보통은 협상으로 해결하는게 무난할듯
상표권이 등록되어있더라도 동일 품목만 아니면 상관없으며, 하지만 그런 회사들은 변호사를 동원해서 압박할게 뻔하므로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일 상표권이 없다면 이제라도 빠르게 등록해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처음부터 고개 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박나시길....^^
분쟁이 일어나면 사업자 아닌 사람이 필패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람 지치고, 그냥 빼앗기고...
그 상대방 사업자가 창업한 시점보다 귀하가 먼저 등록한 선등록자 입장이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현재상황으로선 승률 0 % 인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임을 첨언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표등록증, 선등록을 입증하는 서류 등등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박을 터뜨리는 새로운 기록을 세워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문의를 해온 상대는 상대방 회사가 아닐 것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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