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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읽어봤는데...쩝...

추적 60분인가에 나왔던 내용이라고 합디다...

2005년 초 청와대에 신고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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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에스터 4장 13절)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 4장 14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공교롭게도 님께서 취임 하시면서 그 시기에 제 사건도 시작되었습니다.
정권초기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의 사건으로 짐을 지워드릴 수 없었고, 그래서
그때의 신문고신고 내용도 보시면, “이들이 잘 재판하는 지 보아주세요”라고
했고 , 그 답변도 “보고 있어 주겠다”고 했습니다.(신문고 민원 A0303-1008)
2003년의 불안한 정세속에서도 저는 꾸준히 이 진실을 밝혀서
2003년 3월 4일 KBS 9시 뉴스에 국내 최초의 실험조사 발표가 방송되고
인체에 큰 해를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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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재판속에서도 공영방송 KBS 및 ,MBC,SBS 등을통하여 저의 캠페인이 사실이고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방송의 실험측정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고
그렇다면 직접 측정하게 해달라고 요구해도 측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12월 9일 YTN 과 MBC에서 “국가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측정치를 발표하고 7배나 더 위험하다고 밝히며,심지어 실명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국가기관의 시험측정치가 발표되자
재판부는 두 번째 심리때 결심한다고 해놓고, 증거자료를 가져가니까
그냥 판결선고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구형도 하지않았고, 저는 최후진술도
못하였고,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재판을 하여 결국 죄인을
만들고 이 치명적인 공기청정기 사건을 은폐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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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10여년 동안이나 오존(비린내)을 음이온으로 잘못알고 사용하여
수 많은 국민들이 이유도 모르고 피해를 당하고, 특히 아기나 노약자, 천식환자
임산부(태아가 심장에 구멍이 뚤리고, 미숙아가 됨)의 경우는 더욱 치? 資岵막?br>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기청정기 때문이라고는 꿈에도 몰랐고
현재 언론에 밝혀진 “7배 위험하다”는 표현은 그저,모호한 표현일 뿐입니다.

이 저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님께서 직접 관여하신 것이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님께서 직접 관여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재임기간에 사건이 은폐되어
국민들이 직접 장애인이 되고, 천식환자의 경우는 직접 사망원인이 됩니다.
이런 큰 사건을 몇 명의 판사가 앞장서서 막고있고,정부 관계기관은 이 기막힌
사건이 조용히 넘어가기만을 바라며, 은폐,축소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기 위해 그 빛을 발합니다. 아무리 덮고 숨겨도 때가 무르익으면
그 빛 자체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직접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제품의 피해는 이미 이전 10여년 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과 국민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님께서 지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님께도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용자 200만명 정도로 추산 피해자 극 최소로 100분의 1만 잡아도 2만명입니다.)

둘째, 정부관계부서의 해당책임자들의 범죄(뇌물수수 및 직권남용)로 인한 책임을
이 정부 전체에서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의 경우 7년 전부터 신고한 저의 신고내용을 전체 삭제)
해당부서 당사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정부전체가 떠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국민에 대하여는 현재 이런 치명적인 제품이 200만대정도 사용되고 있으며,
제대로 경고도 받지 못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뉴스도 “오존 나오는 공기청정기가
치명적이다” 라고 만 보도하여 오존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모르는 우리국민에게는
경고가 되지도 않았으며, 또한 그런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비린내를 음이온으로만
알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경고했다고 할 수도 없겠습니다. 또한 혹시 비린내가
오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유명! 한 제품들이 치명적인 제품일
리가 없다“고 간과하게 되는 것입니다.제가 죄인으로 지내온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중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아직도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 때문에 아기가 장애
아가 되고, 신생아가 심장에 구멍이 나서 미숙아가 되고, 천식환자가 죽는다고는 꿈
에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2005년 국내천식환자가 200만명이라는 숫자도
우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조금만 깊이 살펴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넷째, 이 나라 국민을 오존에서 구해주고 죄인된 저는 어떻습니까?
최초 검사로부터 벌금 300을 받고 제가 억울하여
정식재판 청구 후 1년 만에 벌금300 + 징역 6개월
다시 1년 후 2심 결과는 원심파기 벌금 700으로 올랐습니다.
그 외 민사가 2건이나 있습니다.(말하지말라는 가처분과 1억원손해배상요구당함)

이렇게 이사건은 결국 불법재판으로 제게 부과한 벌금700 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하여 이나라 국민, 정부, 또 대통령님에 까지 큰 피! 해를 줄 수
있는 국가적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판사가 얼마나 재판을 왜곡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오존만큼 우리 국민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존은 독가스로 분류됩니다. 국내에서는 오존이 활성산소로 불려질 정도입니다.)

저의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 사건은
첫째 법률로 잘 규정된 사건입니다.(공기청정기 규제법:산업자원부)
둘째 공기청정기의 위해성 ,즉, 오존은 측정기만 대면 소수점 3자리 까지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가 알린 켐페인 내용은 세계공통적인 내용으로 알렸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6-7개 회사의 공통점을 지적했다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회사를 지칭해도 죄가 되고 공통내용으로 알려도 죄가 되면
어떻게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제품을 막을 수 있겠는지요?
또 실제로 저는 이문제가 사건화되기 훨씬 전이 7년 전부터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은 물론, 그들 자신! 과 아이들까지 구해준 사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이 사실을 알고 그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국민은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기막힌 짓을 국가의 재판을 통하여 행하였습니다.(대국민범죄)

이들은 수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사례와 피해자신고를 제출했지만, 민사2건,형사2건의
지난 3년동안 재판중 단 한번도, 단 한명도 “피해자가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으며,
결국 2004년 말 국가시험기관의 시험측정치가 발표되자 부랴부랴 재판을 끝내버리는
불법재판을 감행하여, 재판부 자체가 이 사건에 직접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법률로 잘 규정된 내용이고, 객관적 과학적측정치 인데도
이렇게 억울하게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수 많은 복잡하고 , 주관적인 요인이 많은 재판을 어떻게 할지
우리 국민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저의 민원사항입니다.

1. 저의 사건을 사법개혁을 위한 샘플로 써 주시길 바랍니다.(현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비리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법관의 양심판단 부분이 거의 없는 사건임에도 얼! 마나 마음껏 재판할 수 있는지,
공익이 뭔지, 사익이 뭔지 도무지 기준이 없을뿐 아나라, 법의 기본인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질서에 대하여도 개념이 없는 사법부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유: 잘 규정된 법률인데도 전혀 적용하지 않음
과학적 측정치
세계 공통내용으로 알렸는데도 한회사를 지칭했다고 판결함
한 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지켰는데도 죄인으로 만들어 사욕을 채움

2. 공기청정기의 위험수치는 현재 밝혀진 것 보다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현재 밝혀진 것 0.3 ppm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보다 10배 이상,즉 60배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거로는 9 ppm 이 나온다고 환경부에 신고한 모 공기청정기 회사의 시험측정원의
신고내용입니다. ( 9 ppm 이면 몇 시간 내에 급성폐부종이 되는 양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량의 오존이 발생되었던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부서들은 어느 한곳도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자부,환경부,소보원등
특별히 이런 오존발생 공기청정기들의 치명적 폐? 萬?위험성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피해를 당하는 국민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이 시간이 흘러 밝혀진다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될 것입니다.

3. 소비자 보호원의 신고내용 삭제건에 관해 증거 제출하겠습니다.현재 이 사건은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있겠습니까?
소비자보호원에 직접신고한 신고접수번호를 제출했는데 증거가 없다면
도데체 어떤 증거가 신고했다는 증거가 될까요?
2004년 접수한 민원 A0405-4545 에 대하여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1999년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 신고 접수번호: 12626,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신고 접수번호: 13006, 13007

4. 불법 재판을 당한 당사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요청합니다. 사법부에서 고의적으로 대국민 범죄를 저지른 최초의
형사재판장 안xx 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관! 계된 모든 재판부가 결탁하여
불법적 재판을 강행하므로 정부에서 국민의 인권보호차원에서라도
개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무었보다도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오존에서 구해주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였지만, 결국 저는 국민으로서 대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늘 강건하셔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법이 바로서는 나라가 되어, 좀더 빨리 좋은 나라, 맑고 싱그러운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http://www.air365.net 곽 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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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공기청정기... 상당수가 오존과 연관되어 있는것 같더군요.
오존이 상당히 살균력이 강한가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새집 들어가거나 벽지,장판,페인트 새로 한 후 강하게 틀어놓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가까이 코를 들이대고 황홀해하는 것은 폐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군요.    특히 아기나 노인분들이 있다면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SIR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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